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설치를 위한 특별법 제395조 (글로벌 콘텐츠 관광단지 지정 및 개발 특례)

공식 조문
시행 · 2026-07-01공포 · 2026-06-02법률소관 · 행정안전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전라도 천년의 유구한 역사를 계승한 광주광역시와 전라남도가 함께 이룩한 5ㆍ18민주화운동과 민주ㆍ인권ㆍ정의ㆍ평화의 광주정신과 대동정신을 바탕으로 종전의 전라남도와 광주광역시를 통합하여 전남광주통합특별시를 설치하고, 인공지능ㆍ에너지ㆍ반도체 등 글로벌 미래 첨단산업과 농어업의 조화로운 발전을 통하여 실질적인 지방분권과 국가균형성장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통합특별시장은 콘텐츠 산업 육성과 국제 관광 거점 조성을 위하여 「환경영향평가법」 제16조에 따른 전략환경영향평가 협의를 거쳐 글로벌 콘텐츠 관광단지를 지정할 수 있다.
글로벌 콘텐츠 관광단지 지정 및 개발 특례환경영향평가법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건축법문화예술진흥법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지방세특례제한법관광단지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통합특별시장은 콘텐츠 산업 육성과 국제 관광 거점 조성을 위하여 「환경영향평가법」 제16조에 따른 전략환경영향평가 협의를 거쳐 글로벌 콘텐츠 관광단지를 지정할 수 있다.
제1항에 따라 지정된 관광단지에 대해서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건축법」 등 관계 법령에 따라 용도지역 변경 및 건폐율ㆍ용적률 제한을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다.
통합특별시장은 한류 콘텐츠 복합 공연시설 등 「문화예술진흥법」에 따른 문화시설을 건립할 수 있으며 국가는 관련 법령에 따라 건립 등에 관한 비용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통합특별시장은 이스포츠 상설 경기장, 영상 제작 시설 등 문화산업 관련 시설을 건립할 수 있으며 국가는 건립에 관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제1항에 따라 지정된 관광단지는 해당 관광단지 조성계획에 따라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경제자유구역 내 단위개발사업지구로 보며(「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제4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에 따른 절차를 거친 경우에 한정한다) 사업시행자에 대하여 「지방세특례제한법」이 정한 바에 따라 취득세를 감면한다.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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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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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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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설치를 위한 특별법 제395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통합특별시장은 콘텐츠 산업 육성과 국제 관광 거점 조성을 위하여 「환경영향평가법」 제16조에 따른 전략환경영향평가 협의를 거쳐 글로벌 콘텐츠 관광단지를 지정할 수 있다.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설치를 위한 특별법 제39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7-01 시행된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설치를 위한 특별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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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