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설치를 위한 특별법 제319조 (저출생대응기금에 관한 특례)

공식 조문
시행 · 2026-09-08법률소관 · 행정안전부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전라도 천년의 유구한 역사를 계승한 광주광역시와 전라남도가 함께 이룩한 5ㆍ18민주화운동과 민주ㆍ인권ㆍ정의ㆍ평화의 광주정신과 대동정신을 바탕으로 종전의 전라남도와 광주광역시를 통합하여 전남광주통합특별시를 설치하고, 인공지능ㆍ에너지ㆍ반도체 등 글로벌 미래 첨단산업과 농어업의 조화로운 발전을 통하여 실질적인 지방분권과 국가균형성장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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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통합특별시장은 통합특별시의 저출생 대응에 필요한 재원 조성을 위하여 통합특별시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저출생대응기금을 설치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통합특별시장은 통합특별시의 저출생 대응에 필요한 재원 조성을 위하여 통합특별시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저출생대응기금을 설치할 수 있다.
②제1항에 따른 저출생대응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지방자치단체의 지원금 및 보조금
2.통합특별시의 일반회계에서의 출연금
3.기부금 및 후원금
4.기타 법령에 따라 수입되는 금액
③제1항에 따른 저출생대응기금은 통합특별시가 추진하는 저출생 대응과 관련된 사업에 지원한다.
④제1항에 따른 저출생대응기금의 설치 및 운용에 필요한 사항은 통합특별시조례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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