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설치를 위한 특별법 제349조 (문화예술의 진흥)

공식 조문
시행 · 2026-07-01공포 · 2026-06-02법률소관 · 행정안전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전라도 천년의 유구한 역사를 계승한 광주광역시와 전라남도가 함께 이룩한 5ㆍ18민주화운동과 민주ㆍ인권ㆍ정의ㆍ평화의 광주정신과 대동정신을 바탕으로 종전의 전라남도와 광주광역시를 통합하여 전남광주통합특별시를 설치하고, 인공지능ㆍ에너지ㆍ반도체 등 글로벌 미래 첨단산업과 농어업의 조화로운 발전을 통하여 실질적인 지방분권과 국가균형성장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통합특별시장은 지역 간의 문화 격차를 해소하고 지역별로 특색 있는 고유문화를 발전시키기 위하여 5년마다 문화예술진흥계획(이하 “진흥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진흥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문화예술의 진흥지역문화진흥법진흥계획문화예술진흥통합특별시장시행계획사항이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통합특별시장은 지역 간의 문화 격차를 해소하고 지역별로 특색 있는 고유문화를 발전시키기 위하여 5년마다 문화예술진흥계획(이하 “진흥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진흥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문화예술진흥에 관한 기본시책과 계획
2.문화예술활동과 문화산업육성 지원에 관한 사항
3.문화예술 관련시설의 확충ㆍ정비에 관한 사항
4.전통문화예술의 전승계발에 관한 사항
5.향토문화예술의 발굴ㆍ진흥에 관한 사항
6.문화예술의 교류증진과 세계화에 관한 사항
7.「지역문화진흥법」 제6조제4항에 따른 시행계획에 반영되어야 할 사항
8.그 밖에 문화예술의 진흥에 필요한 사항
통합특별시장은 진흥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진흥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지역문화진흥법」 제6조의2에 따른 시ㆍ도 지역문화협력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국가는 통합특별시 문화의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문화진흥사업을 하는 자에게 필요한 예산을 지원할 수 있다.
진흥계획 중 제2항제7호에 따른 사항이 반영된 부분은 「지역문화진흥법」 제6조제4항에 따른 지역문화진흥을 위한 시행계획으로 본다.

2. 조문 관계도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설치를 위한 특별법 제349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현재 조문함께 인용위임·하위벌칙 조문노드에 마우스를 올리면 확대됩니다

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408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설치를 위한 특별법 제349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통합특별시장은 지역 간의 문화 격차를 해소하고 지역별로 특색 있는 고유문화를 발전시키기 위하여 5년마다 문화예술진흥계획(이하 “진흥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진흥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설치를 위한 특별법 제34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7-01 시행된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설치를 위한 특별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설치를 위한 특별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408개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