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설치를 위한 특별법 제170조 (연구개발특구의 변경에 관한 특례)

공식 조문
시행 · 2026-07-01공포 · 2026-06-02법률소관 · 행정안전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전라도 천년의 유구한 역사를 계승한 광주광역시와 전라남도가 함께 이룩한 5ㆍ18민주화운동과 민주ㆍ인권ㆍ정의ㆍ평화의 광주정신과 대동정신을 바탕으로 종전의 전라남도와 광주광역시를 통합하여 전남광주통합특별시를 설치하고, 인공지능ㆍ에너지ㆍ반도체 등 글로벌 미래 첨단산업과 농어업의 조화로운 발전을 통하여 실질적인 지방분권과 국가균형성장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이 경우 통합특별시장은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한 후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요청하여야 한다.
연구개발특구의 변경에 관한 특례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지정변경연구개발특구면적만제곱미터지구별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4조의2제1항ㆍ제2항에도 불구하고 통합특별시장이 연구개발특구 면적의 변경을 요청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범위에서 면적을 변경할 수 있다. 이 경우 통합특별시장은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한 후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요청하여야 한다.
1.연구개발특구로 지정된 지구별 면적이 100만제곱미터 이상인 경우: 10만제곱미터 미만의 면적 변경
2.연구개발특구로 지정된 지구별 면적이 100만제곱미터 미만인 경우: 지구별 면적의 100분의 10 미만의 면적 변경
제1항에 따른 연구개발특구의 변경에 관하여는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4조제4항ㆍ제7항ㆍ제8항을 준용한다. 이 경우 “지정”“변경”으로 본다.

2. 조문 관계도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설치를 위한 특별법 제170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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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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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설치를 위한 특별법 제170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이 경우 통합특별시장은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한 후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요청하여야 한다.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설치를 위한 특별법 제17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7-01 시행된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설치를 위한 특별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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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