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설치를 위한 특별법 제231조 (해상풍력 발전지구 내 면허어업 및 어업허가 특례)

공식 조문
시행 · 2026-09-08법률소관 · 행정안전부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전라도 천년의 유구한 역사를 계승한 광주광역시와 전라남도가 함께 이룩한 5ㆍ18민주화운동과 민주ㆍ인권ㆍ정의ㆍ평화의 광주정신과 대동정신을 바탕으로 종전의 전라남도와 광주광역시를 통합하여 전남광주통합특별시를 설치하고, 인공지능ㆍ에너지ㆍ반도체 등 글로벌 미래 첨단산업과 농어업의 조화로운 발전을 통하여 실질적인 지방분권과 국가균형성장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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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통합특별시장은 해상풍력 발전사업의 원활한 추진과 수산업과의 상생공존을 위하여 해상풍력발전단지로 지정된 공유수면에서 「양식산업발전법」에도 불구하고 해상풍력발전시설의 설치ㆍ운영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양식업(면허에 한정한다)을 허용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통합특별시장은 해상풍력 발전사업의 원활한 추진과 수산업과의 상생공존을 위하여 해상풍력발전단지로 지정된 공유수면에서 「양식산업발전법」에도 불구하고 해상풍력발전시설의 설치ㆍ운영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양식업(면허에 한정한다)을 허용할 수 있다.
②통합특별시장은 해상풍력 발전단지 내 공유수면에서 해상풍력발전시설의 안전성 및 운영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수산업법」에 따른 어업을 허용할 수 있다.
③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양식업 및 어업의 허용 기준, 대상 해역, 어업의 종류, 안전관리 및 조업 제한에 관한 사항은 통합특별시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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