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설치를 위한 특별법 제147조 (군 공항 이전 지원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전라도 천년의 유구한 역사를 계승한 광주광역시와 전라남도가 함께 이룩한 5ㆍ18민주화운동과 민주ㆍ인권ㆍ정의ㆍ평화의 광주정신과 대동정신을 바탕으로 종전의 전라남도와 광주광역시를 통합하여 전남광주통합특별시를 설치하고, 인공지능ㆍ에너지ㆍ반도체 등 글로벌 미래 첨단산업과 농어업의 조화로운 발전을 통하여 실질적인 지방분권과 국가균형성장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국토교통부장관과 통합특별시장은 무안공항과 공항 주변지역을 연계하여 항공네트워크를 통하여 다양한 경제활동 및 가치가 창출되는 산업생태계가 조성될 수 있도록 시책을 마련하여 추진하여야 한다.
②공항운영자(「항공사업법」 제2조제34호에 따른 공항운영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는 제1항의 산업생태계를 조성하기 위하여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에 협력하고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③국가, 통합특별시 및 공항운영자는 국제선 유치 등 공항 활성화를 위하여 항공사업자에게 운항에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408개 펼치기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설치를 위한 특별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408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