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설치를 위한 특별법 제158조 (개발사업에 관한 일괄처리기구)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전라도 천년의 유구한 역사를 계승한 광주광역시와 전라남도가 함께 이룩한 5ㆍ18민주화운동과 민주ㆍ인권ㆍ정의ㆍ평화의 광주정신과 대동정신을 바탕으로 종전의 전라남도와 광주광역시를 통합하여 전남광주통합특별시를 설치하고, 인공지능ㆍ에너지ㆍ반도체 등 글로벌 미래 첨단산업과 농어업의 조화로운 발전을 통하여 실질적인 지방분권과 국가균형성장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제156조에 따른 개발사업의 시행승인에 관한 사무와 「외국인투자 촉진법」 제17조제2항에 따른 직접처리민원사무를 신속하게 일괄처리하기 위하여 통합특별시장 소속으로 일괄처리기구를 둘 수 있다.
②통합특별시장은 제1항에 따른 일괄처리기구의 구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행정기관과 관계 기관ㆍ단체에 공무원 또는 임직원의 파견을 요청할 수 있다.
③제2항에 따른 요청에 따라 공무원 또는 임직원을 파견한 관계 행정기관 또는 관계 기관ㆍ단체의 장은 파견자에게 승진ㆍ전보ㆍ후생복지 등에서 불리한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통합특별시장은 제1항에 따른 사무를 수행할 때 필요하면 관계 행정기관 또는 관계 기관ㆍ단체에 자료 제출 등의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⑤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일괄처리기구의 구성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통합특별시조례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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