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설치를 위한 특별법 제138조 (인구감소지역 공공주택 특례)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전라도 천년의 유구한 역사를 계승한 광주광역시와 전라남도가 함께 이룩한 5ㆍ18민주화운동과 민주ㆍ인권ㆍ정의ㆍ평화의 광주정신과 대동정신을 바탕으로 종전의 전라남도와 광주광역시를 통합하여 전남광주통합특별시를 설치하고, 인공지능ㆍ에너지ㆍ반도체 등 글로벌 미래 첨단산업과 농어업의 조화로운 발전을 통하여 실질적인 지방분권과 국가균형성장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통합특별시장은 국토교통부장관과의 협의를 거쳐 별도로 정하는 기준 및 절차에 따라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인구감소지역 및 같은 조 제1호의2에 따른 인구감소관심지역에 청년 및 신혼부부만을 대상으로 「공공주택 특별법」 제2조제1호에 해당하는 공공임대주택(분양전환 목적의 공공임대주택은 제외한다)을 공급할 수 있다.
②제1항에 따라 공공임대주택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통합특별시장이 국토교통부장관과의 협의를 거쳐 따로 정할 수 있다.
1.「공공주택 특별법」 제49조에 따른 공공임대주택의 임대조건에 관한 사항
2.「공공주택 특별법」 제49조의2에 따른 공공임대주택의 표준임대차계약서에 관한 사항
3.「공공주택 특별법」 제49조의3에 따른 임대차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 재계약 거절에 관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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