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설치를 위한 특별법 제138조 (인구감소지역 공공주택 특례)

공식 조문
시행 · 2026-07-01공포 · 2026-06-02법률소관 · 행정안전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전라도 천년의 유구한 역사를 계승한 광주광역시와 전라남도가 함께 이룩한 5ㆍ18민주화운동과 민주ㆍ인권ㆍ정의ㆍ평화의 광주정신과 대동정신을 바탕으로 종전의 전라남도와 광주광역시를 통합하여 전남광주통합특별시를 설치하고, 인공지능ㆍ에너지ㆍ반도체 등 글로벌 미래 첨단산업과 농어업의 조화로운 발전을 통하여 실질적인 지방분권과 국가균형성장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제1항에 따라 공공임대주택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통합특별시장이 국토교통부장관과의 협의를 거쳐 따로 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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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통합특별시장은 국토교통부장관과의 협의를 거쳐 별도로 정하는 기준 및 절차에 따라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인구감소지역 및 같은 조 제1호의2에 따른 인구감소관심지역에 청년 및 신혼부부만을 대상으로 「공공주택 특별법」 제2조제1호에 해당하는 공공임대주택(분양전환 목적의 공공임대주택은 제외한다)을 공급할 수 있다.
제1항에 따라 공공임대주택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통합특별시장이 국토교통부장관과의 협의를 거쳐 따로 정할 수 있다.
1.「공공주택 특별법」 제49조에 따른 공공임대주택의 임대조건에 관한 사항
2.「공공주택 특별법」 제49조의2에 따른 공공임대주택의 표준임대차계약서에 관한 사항
3.「공공주택 특별법」 제49조의3에 따른 임대차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 재계약 거절에 관한 사항

2. 조문 관계도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설치를 위한 특별법 제138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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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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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설치를 위한 특별법 제138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제1항에 따라 공공임대주택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통합특별시장이 국토교통부장관과의 협의를 거쳐 따로 정할 수 있다.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설치를 위한 특별법 제13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7-01 시행된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설치를 위한 특별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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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