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설치를 위한 특별법 제119조 (통합특별시 도로사업에 관한 특례)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전라도 천년의 유구한 역사를 계승한 광주광역시와 전라남도가 함께 이룩한 5ㆍ18민주화운동과 민주ㆍ인권ㆍ정의ㆍ평화의 광주정신과 대동정신을 바탕으로 종전의 전라남도와 광주광역시를 통합하여 전남광주통합특별시를 설치하고, 인공지능ㆍ에너지ㆍ반도체 등 글로벌 미래 첨단산업과 농어업의 조화로운 발전을 통하여 실질적인 지방분권과 국가균형성장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국토교통부장관은 「도로법」 제85조에도 불구하고 국가균형발전 및 경제거점 조성 등 이 법의 목적 달성을 위하여 통합특별시장이 필요하다고 요청하는 다음 각 호의 도로 사업에 대해서는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1.통합특별시 관할구역의 도로(통합특별시 설치 이전 전라남도의 지방도를 포함한다) 중 제164조제1항에 따른 투자진흥지구, 제380조제1항에 따른 산림이용진흥지구 등에 연계되는 도로. 다만, 「도로법」 제11조, 제12조 및 제15조제2항에 따라 지정된 도로에 한정한다.
2.「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2호가목에 따른 광역도로
3.「도로법」 제8조에 따른 교통혼잡도로
4.「도로법」 제11조에 따라 지정된 고속국도
5.「도로법」 제15조에 따라 지정된 국가지원지방도
6.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도로
②제1항은 이 법 시행 당시 관계 법령에 따라 시행 절차가 진행 중인 고속국도, 광역도로의 건설ㆍ개량 사업에 대하여도 적용한다.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408개 펼치기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설치를 위한 특별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408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