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설치를 위한 특별법 제91조 (자치감사계획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6-09-08법률소관 · 행정안전부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전라도 천년의 유구한 역사를 계승한 광주광역시와 전라남도가 함께 이룩한 5ㆍ18민주화운동과 민주ㆍ인권ㆍ정의ㆍ평화의 광주정신과 대동정신을 바탕으로 종전의 전라남도와 광주광역시를 통합하여 전남광주통합특별시를 설치하고, 인공지능ㆍ에너지ㆍ반도체 등 글로벌 미래 첨단산업과 농어업의 조화로운 발전을 통하여 실질적인 지방분권과 국가균형성장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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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감사위원회는 자치감사를 체계적ㆍ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그 감사를 수행하기 전에 자치감사의 목적ㆍ대상ㆍ기관 및 범위를 포함한 자치감사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다만, 자치감사계획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에는 자치감사 실시 중에도 자치감사계획을 변경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감사위원회는 자치감사를 체계적ㆍ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그 감사를 수행하기 전에 자치감사의 목적ㆍ대상ㆍ기관 및 범위를 포함한 자치감사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다만, 자치감사계획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에는 자치감사 실시 중에도 자치감사계획을 변경할 수 있다.
②감사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자치감사계획의 주요내용과 변경된 자치감사계획의 내용을 감사예정일 30일 전에 자치감사대상 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신속히 자치감사를 실시하여야 할 급박한 사정이 있거나 자치감사의 실효성을 거두기 위하여 부득이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감사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자치감사계획(그 계획을 변경한 경우에는 변경된 계획을 말한다)을 감사원, 행정안전부장관 및 통합특별시장에게 그 계획을 수립한 날부터 2주 이내에 통보하여야 한다.
④감사위원회는 자치감사를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조치를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요구는 자치감사에 필요한 최소한도에 그쳐야 하고, 조치를 요구받은 사람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요구에 따라야 한다.
1.감사대상 기관 또는 그 기관에 속한 사람: 출석 또는 답변, 관련 자료의 제출, 물품 등의 봉인, 전산정보시스템에 입력된 자료의 조사 등
2.그 밖에 감사사항과 관련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 출석 또는 답변과 관련 자료의 제출 협조 요구
⑤감사위원회는 전문지식이나 실무경험이 요구되는 분야의 업무를 감사하는 때에는 중앙행정기관의 감사담당공무원 및 통합특별시의 소속 직원이나 회계법인ㆍ연구기관 등 외부전문기관 또는 전문가로 하여금 관련 사항을 조사ㆍ확인ㆍ분석하게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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