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설치를 위한 특별법 제232조 (항만지정 및 개발 특례)

공식 조문
시행 · 2026-07-01공포 · 2026-06-02법률소관 · 행정안전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전라도 천년의 유구한 역사를 계승한 광주광역시와 전라남도가 함께 이룩한 5ㆍ18민주화운동과 민주ㆍ인권ㆍ정의ㆍ평화의 광주정신과 대동정신을 바탕으로 종전의 전라남도와 광주광역시를 통합하여 전남광주통합특별시를 설치하고, 인공지능ㆍ에너지ㆍ반도체 등 글로벌 미래 첨단산업과 농어업의 조화로운 발전을 통하여 실질적인 지방분권과 국가균형성장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지정된 항만의 개발 및 관리ㆍ운영에 관한 사항은 「항만법」 등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항만지정 및 개발 특례항만법소재ㆍ부품ㆍ장비산업 경쟁력 강화 및 공급망 안정화를 위한 특별조치법항만있도록해상풍력발전사업이해양수산부장관국가관리연안항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통합특별시장은 「항만법」 제3조제3항제1호에도 불구하고 해상풍력발전시설의 건설 및 사후관리에 필요한 항만을 해양수산부장관에게 국가관리연안항으로 지정하여 줄 것을 요청할 수 있고, 이 경우 요청을 받은 해양수산부장관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한 후 그 타당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해당 항만을 국가관리연안항으로 지정할 수 있다. 지정된 항만의 개발 및 관리ㆍ운영에 관한 사항은 「항만법」 등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국가는 해상풍력발전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항만법」 제5조 및 제7조에 따라 항만시설 수급 전망, 항만물동량 수요 예측 등 급격한 경제상황 변동이 있거나 항만의 효율적인 개발ㆍ관리ㆍ운영 등이 필요한 경우 항만기본계획을 신속히 변경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국가는 해상풍력발전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예비지구ㆍ발전지구를 관할 구역으로 하는 통합특별시 내에 「소재ㆍ부품ㆍ장비산업 경쟁력 강화 및 공급망 안정화를 위한 특별조치법」 제45조에 따라 해상풍력산업 특화단지를 조성할 수 있다.

2. 조문 관계도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설치를 위한 특별법 제232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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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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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설치를 위한 특별법 제232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지정된 항만의 개발 및 관리ㆍ운영에 관한 사항은 「항만법」 등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설치를 위한 특별법 제23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7-01 시행된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설치를 위한 특별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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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