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설치를 위한 특별법 제35조 (자치조직에 관한 특례)

공식 조문
시행 · 2026-07-01공포 · 2026-06-02법률소관 · 행정안전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전라도 천년의 유구한 역사를 계승한 광주광역시와 전라남도가 함께 이룩한 5ㆍ18민주화운동과 민주ㆍ인권ㆍ정의ㆍ평화의 광주정신과 대동정신을 바탕으로 종전의 전라남도와 광주광역시를 통합하여 전남광주통합특별시를 설치하고, 인공지능ㆍ에너지ㆍ반도체 등 글로벌 미래 첨단산업과 농어업의 조화로운 발전을 통하여 실질적인 지방분권과 국가균형성장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통합특별시의 부시장의 수는 4명으로 하되 2명은 정무직 국가공무원으로, 2명은 정무직 지방공무원으로 한다. 제1항에 따라 임명하는 통합특별시 부시장의 명칭, 사무 및 권한은 「지방자치법」 제123조제6항에도 불구하고 통합특별시조례로 정한다.
자치조직에 관한 특례지방자치법행정기구통합특별시조례로통합특별시지방공무원설치ㆍ운영부시장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통합특별시의 부시장의 수는 4명으로 하되 2명은 정무직 국가공무원으로, 2명은 정무직 지방공무원으로 한다.
제1항에 따라 임명하는 통합특별시 부시장의 명칭, 사무 및 권한은 「지방자치법」 제123조제6항에도 불구하고 통합특별시조례로 정한다.
「지방자치법」 제125조제2항(인건비 및 직급기준에 관한 사항은 제외한다) 및 제126조부터 제128조까지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사항은 통합특별시조례로 정할 수 있다.
1.행정기구의 설치ㆍ운영 기준
2.지방공무원(통합특별시의회에 두는 사무직원을 포함한다)의 정원기준
3.직속기관, 사업소, 출장소의 설치요건
통합특별시장은 행정기구 규모의 적정화와 운영의 합리화를 위하여 행정기구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기준을 정하여 고시하여야 한다.

2. 조문 관계도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설치를 위한 특별법 제35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현재 조문함께 인용위임·하위벌칙 조문노드에 마우스를 올리면 확대됩니다

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408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설치를 위한 특별법 제35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통합특별시의 부시장의 수는 4명으로 하되 2명은 정무직 국가공무원으로, 2명은 정무직 지방공무원으로 한다. 제1항에 따라 임명하는 통합특별시 부시장의 명칭, 사무 및 권한은 「지방자치법」 제123조제6항에도 불구하고 통합특별시조례로 정한다.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설치를 위한 특별법 제3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7-01 시행된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설치를 위한 특별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설치를 위한 특별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408개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