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설치를 위한 특별법 제223조 (지역순환경제 시민참여 디지털 생태계 구축)

공식 조문
시행 · 2026-09-08법률소관 · 행정안전부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전라도 천년의 유구한 역사를 계승한 광주광역시와 전라남도가 함께 이룩한 5ㆍ18민주화운동과 민주ㆍ인권ㆍ정의ㆍ평화의 광주정신과 대동정신을 바탕으로 종전의 전라남도와 광주광역시를 통합하여 전남광주통합특별시를 설치하고, 인공지능ㆍ에너지ㆍ반도체 등 글로벌 미래 첨단산업과 농어업의 조화로운 발전을 통하여 실질적인 지방분권과 국가균형성장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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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통합특별시장은 지역경제의 자립적인 순환구조를 강화하고 지역 공공자산의 효율적인 관리 및 시민참여를 확대하기 위하여 디지털 기술 기반의 지역순환경제 생태계를 구축ㆍ운영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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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①통합특별시장은 지역경제의 자립적인 순환구조를 강화하고 지역 공공자산의 효율적인 관리 및 시민참여를 확대하기 위하여 디지털 기술 기반의 지역순환경제 생태계를 구축ㆍ운영할 수 있다.
②제1항에 따른 지역순환경제 생태계는 다음 각 호의 요소를 포함한다.
1.통합특별시 디지털 지역화폐 발행 및 유통 체계
2.지역 공공자산의 시민 참여형 운영 시스템
3.지역기업ㆍ소상공인 거래 지원 디지털 플랫폼
4.시민 참여형 지역개발사업 공동투자 플랫폼
5.공익활동 참여 포인트 적립 및 보상 시스템
6.지역 데이터 경제 활성화 플랫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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