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설치를 위한 특별법 제88조 (감사위원회의 설치 및 직무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6-07-01공포 · 2026-06-02법률소관 · 행정안전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전라도 천년의 유구한 역사를 계승한 광주광역시와 전라남도가 함께 이룩한 5ㆍ18민주화운동과 민주ㆍ인권ㆍ정의ㆍ평화의 광주정신과 대동정신을 바탕으로 종전의 전라남도와 광주광역시를 통합하여 전남광주통합특별시를 설치하고, 인공지능ㆍ에너지ㆍ반도체 등 글로벌 미래 첨단산업과 농어업의 조화로운 발전을 통하여 실질적인 지방분권과 국가균형성장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다만, 교육ㆍ학예 분야 사무와 기관 및 그 기관에 속한 자에 대한 감사는 통합특별시교육감이 임명한 통합특별시교육청 감사기구의 장이 수행한다.
감사위원회의 설치 및 직무 등지방자치법지방공무원법감사대상기관자치감사감사위원장감사위원회감사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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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지방자치법」 제190조 및 「지방공무원법」 제81조에도 불구하고 통합특별시와 그 소속기관 등 통합특별시조례로 정하는 기관(이하 “감사대상기관”이라 한다) 및 그 기관에 속한 사람의 모든 업무와 활동 등을 조사ㆍ점검ㆍ확인ㆍ분석ㆍ검증(이하 “자치감사”라 한다)하고 제92조에 따라 그 결과를 처리하는 행위를 수행하기 위하여 통합특별시장 소속으로 감사위원회를 둔다. 다만, 교육ㆍ학예 분야 사무와 기관 및 그 기관에 속한 자에 대한 감사는 통합특별시교육감이 임명한 통합특별시교육청 감사기구의 장이 수행한다.
감사위원회는 감사위원회의 위원장(이하 “감사위원장”이라 한다) 1명을 포함한 7명 이내의 감사위원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
감사위원은 통합특별시조례로 정하는 자격을 갖춘 사람 중에서 통합특별시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하되, 감사위원 중 2명은 통합특별시의회가 추천하는 사람, 1명은 통합특별시조례로 정하는 시민사회가 추천하는 사람을 임명ㆍ위촉한다.
통합특별시장, 통합특별시의회는 감사위원을 선정 또는 추천하려는 경우에는 감사위원 선정ㆍ추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통합특별시 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한다.
자치감사의 구체적인 방법과 범위, 자치감사 활동의 기준 등 자치감사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은 감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감사위원장이 정한다.
감사위원회는 그 직무에 있어서는 독립된 지위를 가지며, 조직ㆍ인사 및 감사활동에 필요한 예산의 편성에서 독립성이 최대한 존중되어야 한다.
제1항부터 제7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감사위원회와 제4항에 따른 감사위원 선정ㆍ추천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통합특별시조례로 정한다.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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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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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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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설치를 위한 특별법 제88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다만, 교육ㆍ학예 분야 사무와 기관 및 그 기관에 속한 자에 대한 감사는 통합특별시교육감이 임명한 통합특별시교육청 감사기구의 장이 수행한다.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설치를 위한 특별법 제8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7-01 시행된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설치를 위한 특별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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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