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설치를 위한 특별법 제186조 (국가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 지정에 관한 특례)

공식 조문
시행 · 2026-09-08법률소관 · 행정안전부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전라도 천년의 유구한 역사를 계승한 광주광역시와 전라남도가 함께 이룩한 5ㆍ18민주화운동과 민주ㆍ인권ㆍ정의ㆍ평화의 광주정신과 대동정신을 바탕으로 종전의 전라남도와 광주광역시를 통합하여 전남광주통합특별시를 설치하고, 인공지능ㆍ에너지ㆍ반도체 등 글로벌 미래 첨단산업과 농어업의 조화로운 발전을 통하여 실질적인 지방분권과 국가균형성장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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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산업통상부장관은 통합특별시장이 「국가첨단전략산업 경쟁력 강화 및 보호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에 따라 국가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의 지정을 신청하는 경우 해당 지역을 국가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로 우선 지정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산업통상부장관은 통합특별시장이 「국가첨단전략산업 경쟁력 강화 및 보호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에 따라 국가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의 지정을 신청하는 경우 해당 지역을 국가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로 우선 지정할 수 있다.
②국가는 「국가첨단전략산업 경쟁력 강화 및 보호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6조에 따라 전략산업 특화단지로 지정된 지역의 효율적인 조성 및 운영을 위하여 관련 예산의 집행, 인허가등에 관한 권한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통합특별시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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