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설치를 위한 특별법 제321조 (전남광주통합특별시형 청년 일자리 구축에 대한 특례)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전라도 천년의 유구한 역사를 계승한 광주광역시와 전라남도가 함께 이룩한 5ㆍ18민주화운동과 민주ㆍ인권ㆍ정의ㆍ평화의 광주정신과 대동정신을 바탕으로 종전의 전라남도와 광주광역시를 통합하여 전남광주통합특별시를 설치하고, 인공지능ㆍ에너지ㆍ반도체 등 글로벌 미래 첨단산업과 농어업의 조화로운 발전을 통하여 실질적인 지방분권과 국가균형성장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국가와 통합특별시장은 「청년기본법」 제17조에 따라 통합특별시 지역 여건ㆍ문화 등 특색에 맞는 특화 일자리 마련을 위한 사업 시책을 마련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국가는 제1항에 따른 일자리 지원 시책의 운영을 위하여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③지원 사업의 구체적인 대상, 방법 및 절차에 관한 사항은 통합특별시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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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설치를 위한 특별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316조 · 고령 은퇴 농업인 연금 제도 도입에 관한 특례제317조 · 기본사회 실현에 관한 특례제318조 · 사회보장제도 신설ㆍ변경 협의에 관한 특례제319조 · 저출생대응기금에 관한 특례제320조 · 통합특별시 돌봄특구 지정
이 법 전체 목차 408개 보기제321조 · 전남광주통합특별시형 청년 일자리 구축에 대한 특례지금 보는 조문
제322조 · 지역 활력 증진을 위한 주민 기본생활 지원 특례제323조 · 인공지능 약자 보호 및 교육제324조 · 공공의료 인프라등 확충에 관한 특례제325조 · 청년지원정책 재정지원 특례제326조 · 지방의료원 운영에 관한 특례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