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설치를 위한 특별법 제283조 (해양치유자원의 관리 및 활용에 관한 특례)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전라도 천년의 유구한 역사를 계승한 광주광역시와 전라남도가 함께 이룩한 5ㆍ18민주화운동과 민주ㆍ인권ㆍ정의ㆍ평화의 광주정신과 대동정신을 바탕으로 종전의 전라남도와 광주광역시를 통합하여 전남광주통합특별시를 설치하고, 인공지능ㆍ에너지ㆍ반도체 등 글로벌 미래 첨단산업과 농어업의 조화로운 발전을 통하여 실질적인 지방분권과 국가균형성장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통합특별시장은 「해양치유자원의 관리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른 해양치유지구의 지정 또는 변경을 위하여 해양치유자원의 조사를 실시할 수 있으며, 해양수산부장관에게 해양치유지구의 지정 또는 변경을 제안할 수 있다.
②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지정 또는 변경을 할 때 해양치유산업의 광역적 연계 및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둘 이상의 시ㆍ군ㆍ구에 걸치는 지역이나 복수의 지역을 하나의 해양치유지구로 통합하여 지정할 수 있다.
③제2항에 따라 복수의 지역이 하나의 지구로 지정된 경우에는 통합특별시장은 각 지역별 자원 특성을 고려한 기능 분담 및 연계개발 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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