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설치를 위한 특별법 제283조 (해양치유자원의 관리 및 활용에 관한 특례)

공식 조문
시행 · 2026-07-01공포 · 2026-06-02법률소관 · 행정안전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전라도 천년의 유구한 역사를 계승한 광주광역시와 전라남도가 함께 이룩한 5ㆍ18민주화운동과 민주ㆍ인권ㆍ정의ㆍ평화의 광주정신과 대동정신을 바탕으로 종전의 전라남도와 광주광역시를 통합하여 전남광주통합특별시를 설치하고, 인공지능ㆍ에너지ㆍ반도체 등 글로벌 미래 첨단산업과 농어업의 조화로운 발전을 통하여 실질적인 지방분권과 국가균형성장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통합특별시장은 「해양치유자원의 관리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른 해양치유지구의 지정 또는 변경을 위하여 해양치유자원의 조사를 실시할 수 있으며, 해양수산부장관에게 해양치유지구의 지정 또는 변경을 제안할 수 있다.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지정 또는 변경을 할 때 해양치유산업의 광역적 연계 및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둘 이상의 시ㆍ군ㆍ구에 걸치는 지역이나 복수의 지역을 하나의 해양치유지구로 통합하여 지정할 수 있다.
제2항에 따라 복수의 지역이 하나의 지구로 지정된 경우에는 통합특별시장은 각 지역별 자원 특성을 고려한 기능 분담 및 연계개발 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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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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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설치를 위한 특별법 제28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7-01 시행된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설치를 위한 특별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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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