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설치를 위한 특별법 제284조 (농촌융복합산업 사업자의 인증에 관한 특례)

공식 조문
시행 · 2026-09-08법률소관 · 행정안전부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전라도 천년의 유구한 역사를 계승한 광주광역시와 전라남도가 함께 이룩한 5ㆍ18민주화운동과 민주ㆍ인권ㆍ정의ㆍ평화의 광주정신과 대동정신을 바탕으로 종전의 전라남도와 광주광역시를 통합하여 전남광주통합특별시를 설치하고, 인공지능ㆍ에너지ㆍ반도체 등 글로벌 미래 첨단산업과 농어업의 조화로운 발전을 통하여 실질적인 지방분권과 국가균형성장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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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통합특별시장은 농촌융복합산업 활성화를 위하여 「농촌융복합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 같은 조 제3호에도 불구하고 농촌지역에 거주하지 아니하더라도 농촌융복합산업 사업자의 인증 대상으로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추천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통합특별시장은 농촌융복합산업 활성화를 위하여 「농촌융복합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 같은 조 제3호에도 불구하고 농촌지역에 거주하지 아니하더라도 농촌융복합산업 사업자의 인증 대상으로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추천할 수 있다.
②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통합특별시장의 추천을 받은 자에 대하여 「농촌융복합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8조제1항에 따른 인증 신청을 받아 농촌융복합산업 사업자로 인증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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