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설치를 위한 특별법 제63조 (학교법인 설립ㆍ운영에 관한 특례)

공식 조문
시행 · 2026-07-01공포 · 2026-06-02법률소관 · 행정안전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전라도 천년의 유구한 역사를 계승한 광주광역시와 전라남도가 함께 이룩한 5ㆍ18민주화운동과 민주ㆍ인권ㆍ정의ㆍ평화의 광주정신과 대동정신을 바탕으로 종전의 전라남도와 광주광역시를 통합하여 전남광주통합특별시를 설치하고, 인공지능ㆍ에너지ㆍ반도체 등 글로벌 미래 첨단산업과 농어업의 조화로운 발전을 통하여 실질적인 지방분권과 국가균형성장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다만, 같은 법 제4조제3항제1호의 학교와 그 밖의 사립학교를 동시에 설치ㆍ경영하는 학교법인에 대해서는 통합특별시장의 권한으로 한다.
학교법인 설립ㆍ운영에 관한 특례사립학교법교육부장관교육부장관 또는 통합특별시장학교법인통합특별시장권한대해서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사립학교법」 제20조제2항 후단 및 제45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에 따른 교육부장관의 권한은 같은 법 제4조제1항제1호의 학교를 설치ㆍ경영하는 학교법인에 대해서는 통합특별시교육감의 권한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제1호의 사립학교를 설치ㆍ경영하는 학교법인에 대해서는 통합특별시장의 권한으로 한다. 다만, 같은 법 제4조제3항제1호의 학교와 그 밖의 사립학교를 동시에 설치ㆍ경영하는 학교법인에 대해서는 통합특별시장의 권한으로 한다.
「사립학교법」 제10조의2제2항, 제18조의2제4항 단서, 같은 조 제5항 및 제21조제1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한 사항은 통합특별시조례로 정할 수 있다.
「사립학교법」 제40조를 통합특별시에 준용할 때 “교육부장관”“교육부장관 또는 통합특별시장”으로 한다.
통합특별시장은 지역 발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미리 교육부장관의 동의를 받아 「사립학교법」 제4조제3항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학교법인에 대하여 같은 법 제10조제1항에 따른 허가를 할 수 있다.
「사립학교법」 제1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ㆍ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한 사항은 미리 교육부장관의 동의를 받아 통합특별시조례로 정할 수 있다.

2. 조문 관계도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설치를 위한 특별법 제63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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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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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설치를 위한 특별법 제63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다만, 같은 법 제4조제3항제1호의 학교와 그 밖의 사립학교를 동시에 설치ㆍ경영하는 학교법인에 대해서는 통합특별시장의 권한으로 한다.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설치를 위한 특별법 제6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7-01 시행된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설치를 위한 특별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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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