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설치를 위한 특별법 제63조 (학교법인 설립ㆍ운영에 관한 특례)

공식 조문
시행 · 2026-09-08법률소관 · 행정안전부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전라도 천년의 유구한 역사를 계승한 광주광역시와 전라남도가 함께 이룩한 5ㆍ18민주화운동과 민주ㆍ인권ㆍ정의ㆍ평화의 광주정신과 대동정신을 바탕으로 종전의 전라남도와 광주광역시를 통합하여 전남광주통합특별시를 설치하고, 인공지능ㆍ에너지ㆍ반도체 등 글로벌 미래 첨단산업과 농어업의 조화로운 발전을 통하여 실질적인 지방분권과 국가균형성장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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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사립학교법」 제20조제2항 후단 및 제45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에 따른 교육부장관의 권한은 같은 법 제4조제1항제1호의 학교를 설치ㆍ경영하는 학교법인에 대해서는 통합특별시교육감의 권한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제1호의 사립학교를 설치ㆍ경영하는 학교법인에 대해서는 통합특별시장의 권한으로 한다. 다만, 같은 법 제4조제3항제1호의 학교와 그 밖의 사립학교를 동시에 설치ㆍ경영하는 학교법인에 대해서는 통합특별시장의 권한으로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사립학교법」 제20조제2항 후단 및 제45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에 따른 교육부장관의 권한은 같은 법 제4조제1항제1호의 학교를 설치ㆍ경영하는 학교법인에 대해서는 통합특별시교육감의 권한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제1호의 사립학교를 설치ㆍ경영하는 학교법인에 대해서는 통합특별시장의 권한으로 한다. 다만, 같은 법 제4조제3항제1호의 학교와 그 밖의 사립학교를 동시에 설치ㆍ경영하는 학교법인에 대해서는 통합특별시장의 권한으로 한다.
②「사립학교법」 제10조의2제2항, 제18조의2제4항 단서, 같은 조 제5항 및 제21조제1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한 사항은 통합특별시조례로 정할 수 있다.
③「사립학교법」 제40조를 통합특별시에 준용할 때 "교육부장관"은 "교육부장관 또는 통합특별시장"으로 한다.
④통합특별시장은 지역 발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미리 교육부장관의 동의를 받아 「사립학교법」 제4조제3항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학교법인에 대하여 같은 법 제10조제1항에 따른 허가를 할 수 있다.
⑤「사립학교법」 제1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ㆍ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한 사항은 미리 교육부장관의 동의를 받아 통합특별시조례로 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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