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설치를 위한 특별법 제116조 (미활용 군용지의 처분방법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전라도 천년의 유구한 역사를 계승한 광주광역시와 전라남도가 함께 이룩한 5ㆍ18민주화운동과 민주ㆍ인권ㆍ정의ㆍ평화의 광주정신과 대동정신을 바탕으로 종전의 전라남도와 광주광역시를 통합하여 전남광주통합특별시를 설치하고, 인공지능ㆍ에너지ㆍ반도체 등 글로벌 미래 첨단산업과 농어업의 조화로운 발전을 통하여 실질적인 지방분권과 국가균형성장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국방부장관은 미활용 군용지를 징발 해제, 양여, 매각 등의 처분을 하기 전에 지상물, 지하매설물, 위험물, 토양오염 등을 제거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국방부장관이 지상물에 대하여 매각 등의 처분을 할 예정인 경우. 다만, 처분을 할 예정인 지상물을 제외한 지상물, 지하매설물, 위험물, 토양오염 등은 제거하여야 한다.
2.통합특별시장 또는 관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지상물 또는 지하 매설물을 계속 활용하고자 하는 경우. 다만, 활용을 희망하는 지상물 또는 지하매설물을 제외한 지상물, 지하매설물, 위험물, 토양오염 등은 제거하여야 한다.
3.통합특별시장 또는 관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지상물, 지하매설물, 위험물, 토양오염 등을 제거하고 국방부장관이 그 비용을 부담하기로 합의한 경우
4.통합특별시장 또는 관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자체적으로 그 비용을 부담하기로 하고 지상물, 지하매설물, 위험물, 토양오염 등을 제거하는 경우
②제1항에 따른 토양오염의 제거는 「토양환경보전법」 제15조의3에 따른 정화기준 및 정화방법을 적용한다.
③제1항에 따라 미활용 군용지에 지상물, 지하매설물, 위험물, 토양오염 등을 제거ㆍ개량한 자에게 해당 재산을 매각하는 경우에는 매각 당시의 제거ㆍ개량한 상태의 가격에서 제거비ㆍ개량비 상당액을 뺀 금액을 매각대금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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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1조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사업에 관한 특례제112조 · 지명의 고시 등에 관한 특례제113조 · 건축물에 대한 미술작품의 설치 등에 관한 특례제114조 ·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에 관한 특례제115조 · 미활용 군용지 현황 제공 등
이 법 전체 목차 408개 보기제116조 · 미활용 군용지의 처분방법 등지금 보는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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