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설치를 위한 특별법 제68조 (특수목적고등학교 운영에 관한 특례)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전라도 천년의 유구한 역사를 계승한 광주광역시와 전라남도가 함께 이룩한 5ㆍ18민주화운동과 민주ㆍ인권ㆍ정의ㆍ평화의 광주정신과 대동정신을 바탕으로 종전의 전라남도와 광주광역시를 통합하여 전남광주통합특별시를 설치하고, 인공지능ㆍ에너지ㆍ반도체 등 글로벌 미래 첨단산업과 농어업의 조화로운 발전을 통하여 실질적인 지방분권과 국가균형성장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통합특별시에 소재한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고등학교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분야의 전문적인 교육을 목적으로 하는 학교(이하 "특수목적고등학교"라 한다)에 대해서는 같은 법 제19조, 제19조의2, 제24조, 제26조, 제29조 및 제46조를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다만, 그 범위와 한계는 통합특별시조례로 정한다.
②특수목적고등학교의 장은 「초ㆍ중등교육법」 제47조에도 불구하고 고등학교 과정에 수학할 능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외국인에게 입학(재입학ㆍ전학ㆍ편입학을 포함한다)을 허용할 수 있으며, 세부적인 사항은 통합특별시조례로 정한다.
③특수목적고등학교에는 외국어 교육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초ㆍ중등교육법」 제21조, 「교육공무원법」 제6조 및 제32조제1항, 「사립학교법」 제52조, 제54조의4제1항ㆍ제3항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격요건을 갖춘 외국인을 기간제교원 또는 강사로 임용할 수 있다.
④통합특별시교육감은 특수목적고등학교의 설립ㆍ운영이 특정 계층을 위한 특권교육이나 과도한 수월성 교육으로 변질되지 아니하도록 하고, 지역ㆍ계층 간 교육격차를 심화시키지 아니하도록 필요한 관리ㆍ감독 조치를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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