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설치를 위한 특별법 제68조 (특수목적고등학교 운영에 관한 특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전라도 천년의 유구한 역사를 계승한 광주광역시와 전라남도가 함께 이룩한 5ㆍ18민주화운동과 민주ㆍ인권ㆍ정의ㆍ평화의 광주정신과 대동정신을 바탕으로 종전의 전라남도와 광주광역시를 통합하여 전남광주통합특별시를 설치하고, 인공지능ㆍ에너지ㆍ반도체 등 글로벌 미래 첨단산업과 농어업의 조화로운 발전을 통하여 실질적인 지방분권과 국가균형성장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다만, 그 범위와 한계는 통합특별시조례로 정한다.
특수목적고등학교 운영에 관한 특례초ㆍ중등교육법교육공무원법사립학교법특수목적고등학교교육통합특별시조례로아니하도록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①통합특별시에 소재한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고등학교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분야의 전문적인 교육을 목적으로 하는 학교(이하 “특수목적고등학교”라 한다)에 대해서는 같은 법 제19조, 제19조의2, 제24조, 제26조, 제29조 및 제46조를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다만, 그 범위와 한계는 통합특별시조례로 정한다.
②특수목적고등학교의 장은 「초ㆍ중등교육법」 제47조에도 불구하고 고등학교 과정에 수학할 능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외국인에게 입학(재입학ㆍ전학ㆍ편입학을 포함한다)을 허용할 수 있으며, 세부적인 사항은 통합특별시조례로 정한다.
③특수목적고등학교에는 외국어 교육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초ㆍ중등교육법」 제21조, 「교육공무원법」 제6조 및 제32조제1항, 「사립학교법」 제52조, 제54조의4제1항ㆍ제3항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격요건을 갖춘 외국인을 기간제교원 또는 강사로 임용할 수 있다.
④통합특별시교육감은 특수목적고등학교의 설립ㆍ운영이 특정 계층을 위한 특권교육이나 과도한 수월성 교육으로 변질되지 아니하도록 하고, 지역ㆍ계층 간 교육격차를 심화시키지 아니하도록 필요한 관리ㆍ감독 조치를 하여야 한다.
2. 조문 관계도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설치를 위한 특별법 제68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현재 조문함께 인용위임·하위벌칙 조문노드에 마우스를 올리면 확대됩니다
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설치를 위한 특별법 시행령 대통령령
위임 조문 · 조정에 관한 사항 11. 그 밖에 지원위원회의 위원장, 통합특별시장 또는 통합특별시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회의에 부치는 사항 ② 지원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25명 이상 4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지원위원회 위원장은 국무총리가 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한다. 1. 통합특별시장 2. 통합…
이 법률이 위임한 하위 규정법령 보기 →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408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설치를 위한 특별법 제68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다만, 그 범위와 한계는 통합특별시조례로 정한다.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설치를 위한 특별법 제6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7-01 시행된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설치를 위한 특별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설치를 위한 특별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408개 보기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