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설치를 위한 특별법 제214조 (외국인에 대한 주택공급)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전라도 천년의 유구한 역사를 계승한 광주광역시와 전라남도가 함께 이룩한 5ㆍ18민주화운동과 민주ㆍ인권ㆍ정의ㆍ평화의 광주정신과 대동정신을 바탕으로 종전의 전라남도와 광주광역시를 통합하여 전남광주통합특별시를 설치하고, 인공지능ㆍ에너지ㆍ반도체 등 글로벌 미래 첨단산업과 농어업의 조화로운 발전을 통하여 실질적인 지방분권과 국가균형성장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주택법」 제2조제10호에 따른 사업주체가 투자진흥지구에서 민영주택을 건설하여 공급하는 경우에는 통합특별시조례로 정하는 사람으로서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무주택자인 외국인에게 한 차례에 한정하여 1세대 1주택의 기준으로 그 건설량의 100분의 10의 범위에서 특별공급할 수 있다. 다만, 통합특별시장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100분의 10을 초과하여 특별공급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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