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설치를 위한 특별법 제97조 (건축에 관한 특례)

공식 조문
시행 · 2026-07-01공포 · 2026-06-02법률소관 · 행정안전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전라도 천년의 유구한 역사를 계승한 광주광역시와 전라남도가 함께 이룩한 5ㆍ18민주화운동과 민주ㆍ인권ㆍ정의ㆍ평화의 광주정신과 대동정신을 바탕으로 종전의 전라남도와 광주광역시를 통합하여 전남광주통합특별시를 설치하고, 인공지능ㆍ에너지ㆍ반도체 등 글로벌 미래 첨단산업과 농어업의 조화로운 발전을 통하여 실질적인 지방분권과 국가균형성장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건축법」 제72조제6항ㆍ제7항, 제77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전단 및 제87조제1항에 따른 국토교통부장관의 권한은 통합특별시장의 권한으로 한다.
건축에 관한 특례건축법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도시교통정비 촉진법경관법통합심의부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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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건축법」 제72조제6항ㆍ제7항, 제77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전단 및 제87조제1항에 따른 국토교통부장관의 권한은 통합특별시장의 권한으로 한다.
「건축법」 제4조제5항, 제5조제1항, 제6조, 제8조, 제12조제1항, 제13조제2항, 제1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4호ㆍ제5호, 제16조제1항 본문ㆍ단서, 같은 조 제2항, 제17조제2항, 제19조제3항 본문ㆍ단서, 같은 조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6항, 제20조제2항제3호, 같은 조 제3항ㆍ제5항, 제22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같은 조 제3항제2호, 제23조제1항제3호, 같은 조 제4항, 제24조제5항, 제25조제1항, 같은 조 제4항ㆍ제5항, 같은 조 제6항 전단, 같은 조 제8항, 제26조, 제27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28조제1항, 제29조제1항, 제34조, 제37조제1항ㆍ제2항, 제40조제4항, 제41조제1항, 제42조제1항 단서, 제4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제44조제1항제2호, 같은 조 제2항, 제4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같은 조 제3항, 제46조제1항 단서, 같은 조 제2항, 제54조제1항, 제57조제1항, 제58조, 제59조제1항제1호ㆍ제2호, 같은 조 제2항, 제60조제1항 본문ㆍ단서, 제61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8호, 제62조, 제64조제1항 전단ㆍ후단, 같은 조 제2항 본문ㆍ단서, 제69조제1항제1호나목, 같은 항 제2호나목ㆍ다목, 제70조제2호ㆍ제3호, 제71조제1항제4호 후단, 같은 항 제6호 후단, 같은 항 제7호, 같은 조 제7항, 제7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 같은 조 제5항 전단, 같은 조 제7항, 같은 조 제8항 후단, 제73조제1항제2호, 같은 조 제3항, 제78조제4항, 제79조제2항 단서, 같은 조 제4항, 제8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같은 항 제2호, 제83조제1항ㆍ제3항, 제85조제1항제5호, 제88조제1항제7호 및 제102조제2항에서 대통령령 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도록 한 사항은 통합특별시조례로 정할 수 있다. 이 경우 통합특별시장은 미리 국토교통부장관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통합특별시장은 통합특별시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도시계획ㆍ건축ㆍ교통 등 건축허가와 관련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통합하여 검토 및 심의(이하 “통합심의”라 한다)할 수 있다. 다만, 제3호의 경우는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8조에 따른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와 협의된 경우로 한정한다.
1.「건축법」에 따른 건축 심의
2.「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개발행위 관련 사항
3.「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광역교통 개선대책
4.「도시교통정비 촉진법」에 따른 교통영향평가
5.「경관법」에 따른 경관 심의
6.그 밖에 통합특별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통합심의에 부치는 사항
통합특별시장은 통합심의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통합심의위원회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이 경우 통합심의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을 포함한다.
1.「경관법」에 따라 통합특별시에 설치된 경관위원회의 위원 중 해당 경관위원회 위원장이 추천하는 1명 이상의 사람
2.제3항제4호에 따른 교통영향평가 심의가 필요한 건축물을 심의할 경우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제17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른 교통분야의 관계 전문가
3.「건축법」에 따라 통합특별시에 설치된 건축위원회의 위원 중 해당 건축위원회 위원장이 추천하는 1명 이상의 사람
통합심의를 거친 경우에는 제3항 각 호에 대한 검토ㆍ심의ㆍ조사ㆍ협의ㆍ조정 또는 재정을 거친 것으로 본다. 이 경우 통합심의 결과는 제3항 각 호에 따른 각 위원회의 심의 결과와 동일한 효력을 가진다.
이 법에서 정한 사항 외에 통합심의위원회의 구성, 운영, 심의 절차 및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통합특별시조례로 정한다.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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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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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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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설치를 위한 특별법 제97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건축법」 제72조제6항ㆍ제7항, 제77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전단 및 제87조제1항에 따른 국토교통부장관의 권한은 통합특별시장의 권한으로 한다.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설치를 위한 특별법 제9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7-01 시행된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설치를 위한 특별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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