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설치를 위한 특별법 제69조 (학교의 통합운영에 관한 특례)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전라도 천년의 유구한 역사를 계승한 광주광역시와 전라남도가 함께 이룩한 5ㆍ18민주화운동과 민주ㆍ인권ㆍ정의ㆍ평화의 광주정신과 대동정신을 바탕으로 종전의 전라남도와 광주광역시를 통합하여 전남광주통합특별시를 설치하고, 인공지능ㆍ에너지ㆍ반도체 등 글로벌 미래 첨단산업과 농어업의 조화로운 발전을 통하여 실질적인 지방분권과 국가균형성장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통합특별시교육감은 「초ㆍ중등교육법」 제26조, 제30조 및 제61조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하의 학교(같은 법 제2조에 따른 학교만 해당한다)의 통합운영을 위하여 학년제 편성을 자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다.
②통합특별시교육감은 제1항에 따라 학년제 편성을 자율적으로 운영하는 초등학교와 중학교ㆍ고등학교에서 교육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교원 간의 교차지도(다른 학교급의 학생을 교육하는 것을 말한다)를 허용할 수 있다.
③통합특별시교육감은 제2항에 따른 교차지도 등에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고, 교차지도에 참여하는 교원에게 필요한 연수 등을 제공할 수 있다.
④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교원의 양성 및 연수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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