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설치를 위한 특별법 제69조 (학교의 통합운영에 관한 특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전라도 천년의 유구한 역사를 계승한 광주광역시와 전라남도가 함께 이룩한 5ㆍ18민주화운동과 민주ㆍ인권ㆍ정의ㆍ평화의 광주정신과 대동정신을 바탕으로 종전의 전라남도와 광주광역시를 통합하여 전남광주통합특별시를 설치하고, 인공지능ㆍ에너지ㆍ반도체 등 글로벌 미래 첨단산업과 농어업의 조화로운 발전을 통하여 실질적인 지방분권과 국가균형성장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통합특별시교육감은 「초ㆍ중등교육법」 제26조, 제30조 및 제61조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하의 학교(같은 법 제2조에 따른 학교만 해당한다)의 통합운영을 위하여 학년제 편성을 자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다.
②통합특별시교육감은 제1항에 따라 학년제 편성을 자율적으로 운영하는 초등학교와 중학교ㆍ고등학교에서 교육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교원 간의 교차지도(다른 학교급의 학생을 교육하는 것을 말한다)를 허용할 수 있다.
③통합특별시교육감은 제2항에 따른 교차지도 등에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고, 교차지도에 참여하는 교원에게 필요한 연수 등을 제공할 수 있다.
④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교원의 양성 및 연수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조문 관계도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설치를 위한 특별법 제69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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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설치를 위한 특별법 시행령 대통령령
위임 조문 · 조정에 관한 사항 11. 그 밖에 지원위원회의 위원장, 통합특별시장 또는 통합특별시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회의에 부치는 사항 ② 지원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25명 이상 4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지원위원회 위원장은 국무총리가 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한다. 1. 통합특별시장 2. 통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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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설치를 위한 특별법 제6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7-01 시행된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설치를 위한 특별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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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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