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설치를 위한 특별법 제245조 (인공지능 도시 실증지구 지정 및 규제 특례)

공식 조문
시행 · 2026-09-08법률소관 · 행정안전부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전라도 천년의 유구한 역사를 계승한 광주광역시와 전라남도가 함께 이룩한 5ㆍ18민주화운동과 민주ㆍ인권ㆍ정의ㆍ평화의 광주정신과 대동정신을 바탕으로 종전의 전라남도와 광주광역시를 통합하여 전남광주통합특별시를 설치하고, 인공지능ㆍ에너지ㆍ반도체 등 글로벌 미래 첨단산업과 농어업의 조화로운 발전을 통하여 실질적인 지방분권과 국가균형성장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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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국가는 통합특별시를 인공지능, 에너지, 모빌리티 및 문화 융합 기술 등의 실증 거점으로 육성하기 위하여 통합특별시장이 지정하는 지역을 인공지능 도시 실증지구(이하 "실증지구"라 한다)로 지정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국가는 통합특별시를 인공지능, 에너지, 모빌리티 및 문화 융합 기술 등의 실증 거점으로 육성하기 위하여 통합특별시장이 지정하는 지역을 인공지능 도시 실증지구(이하 "실증지구"라 한다)로 지정할 수 있다.
②제1항에 따라 지정된 실증지구는 「스마트도시 조성 및 산업진흥 등에 관한 법률」 제29조에 따라 지정된 스마트도시 특화단지로 본다. 이 경우 실증지구에 관하여는 같은 조를 준용한다.
③실증지구에서는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및 그 밖의 관계 법령에도 불구하고 신기술 실증을 위하여 필요한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특례를 한시적으로 적용할 수 있다.
1.디지털ㆍ지능형 광고물 및 공공정보 제공 시설의 설치에 관한 규제 특례
2.자율주행 실증을 위한 교통 관련 규제 특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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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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