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설치를 위한 특별법 제245조 (인공지능 도시 실증지구 지정 및 규제 특례)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전라도 천년의 유구한 역사를 계승한 광주광역시와 전라남도가 함께 이룩한 5ㆍ18민주화운동과 민주ㆍ인권ㆍ정의ㆍ평화의 광주정신과 대동정신을 바탕으로 종전의 전라남도와 광주광역시를 통합하여 전남광주통합특별시를 설치하고, 인공지능ㆍ에너지ㆍ반도체 등 글로벌 미래 첨단산업과 농어업의 조화로운 발전을 통하여 실질적인 지방분권과 국가균형성장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국가는 통합특별시를 인공지능, 에너지, 모빌리티 및 문화 융합 기술 등의 실증 거점으로 육성하기 위하여 통합특별시장이 지정하는 지역을 인공지능 도시 실증지구(이하 "실증지구"라 한다)로 지정할 수 있다.
②제1항에 따라 지정된 실증지구는 「스마트도시 조성 및 산업진흥 등에 관한 법률」 제29조에 따라 지정된 스마트도시 특화단지로 본다. 이 경우 실증지구에 관하여는 같은 조를 준용한다.
③실증지구에서는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및 그 밖의 관계 법령에도 불구하고 신기술 실증을 위하여 필요한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특례를 한시적으로 적용할 수 있다.
1.디지털ㆍ지능형 광고물 및 공공정보 제공 시설의 설치에 관한 규제 특례
2.자율주행 실증을 위한 교통 관련 규제 특례
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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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설치를 위한 특별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240조 · 신ㆍ재생에너지 공공주도 재생에너지사업에 대한 지원제241조 · 지방공기업의 신ㆍ재생에너지사업 출자ㆍ사채발행 한도 특례제242조 · 인공지능 클러스터 조성 특례제243조 · 국가 인공지능 혁신거점 조성제244조 · 인공지능집적단지 지정 등에 관한 특례
이 법 전체 목차 408개 보기제245조 · 인공지능 도시 실증지구 지정 및 규제 특례지금 보는 조문
제246조 · 인공지능데이터 산업 육성에 관한 특례제247조 · 인공지능ㆍ에너지 융합 특화산업도시의 연계 육성 및 지원제248조 · 에이전틱 인공지능 행정 시스템 도입제249조 · 디지털 트윈 정책 시뮬레이션제250조 · 반도체산업 특화단지의 지정ㆍ지원 등에 관한 특례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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