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설치를 위한 특별법 제371조 (문화진흥기금 설치 특례)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전라도 천년의 유구한 역사를 계승한 광주광역시와 전라남도가 함께 이룩한 5ㆍ18민주화운동과 민주ㆍ인권ㆍ정의ㆍ평화의 광주정신과 대동정신을 바탕으로 종전의 전라남도와 광주광역시를 통합하여 전남광주통합특별시를 설치하고, 인공지능ㆍ에너지ㆍ반도체 등 글로벌 미래 첨단산업과 농어업의 조화로운 발전을 통하여 실질적인 지방분권과 국가균형성장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통합특별시장은 문화예술의 융성과 문화 인프라 확충 및 콘텐츠 개발을 지원하기 위하여 통합특별시 문화진흥기금(이하 이 조에서 "기금"이라 한다)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②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한다.
1.통합특별시 일반회계로부터의 전입금
2.「지역문화진흥법」 제22조제3항에 따른 개인 또는 법인의 기부금품
3.기금운용 수익금
③기금은 다음 각 호의 사업에 사용한다.
1.지역 특화 예술 축제 및 글로벌 마케팅 지원
2.지역문화예술인 창작ㆍ제작 지원사업
3.통합특별시민을 대상으로 하는 문화예술교육사업
4.기타 통합특별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문화진흥사업
④기금의 존속 기한은 20년으로 하되, 사업의 지속적인 추진이 필요한 경우 통합특별시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연장할 수 있다.
⑤이 법 시행 전에 관련 법령 또는 조례에 따라 조성된 문예진흥기금이 있는 경우 해당 기금은 이 법에 따라 새로 설치되는 기금과는 통합하지 아니하고, 종전의 목적과 운용체계를 유지하면서 별도로 관리ㆍ운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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