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설치를 위한 특별법 제302조 (해양생태계 탄소흡수원 및 해양에너지 수익의 주민배당 등에 관한 특례)

공식 조문
시행 · 2026-09-08법률소관 · 행정안전부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전라도 천년의 유구한 역사를 계승한 광주광역시와 전라남도가 함께 이룩한 5ㆍ18민주화운동과 민주ㆍ인권ㆍ정의ㆍ평화의 광주정신과 대동정신을 바탕으로 종전의 전라남도와 광주광역시를 통합하여 전남광주통합특별시를 설치하고, 인공지능ㆍ에너지ㆍ반도체 등 글로벌 미래 첨단산업과 농어업의 조화로운 발전을 통하여 실질적인 지방분권과 국가균형성장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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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통합특별시장은 갯벌ㆍ해조류 등 해양생태계 탄소흡수원 사업과 해상풍력 등 해양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사업을 연계하여 그 수익이 지역주민에게 환원될 수 있는 주민참여형 이익공유 모델을 수립ㆍ추진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통합특별시장은 갯벌ㆍ해조류 등 해양생태계 탄소흡수원 사업과 해상풍력 등 해양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사업을 연계하여 그 수익이 지역주민에게 환원될 수 있는 주민참여형 이익공유 모델을 수립ㆍ추진할 수 있다.
②통합특별시장은 제1항에 따른 사업에서 발생하는 전력 판매 수익금 또는 탄소배출권 거래 수익 등을 재원으로 하여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및 「지방재정법」에도 불구하고 지역주민에게 정기적인 이익배당금(이하 이 조에서 "바다연금"이라 한다)을 지급할 수 있다.
③통합특별시장은 제2항에 따른 바다연금의 안정적인 재원 조성을 위하여 발전사업자, 탄소흡수원 인증사업자, 주민 조합 등이 참여하는 기금을 설치할 수 있으며, 기금의 조성 및 운용에 필요한 사항은 통합특별시조례로 정한다.
④제2항에 따른 바다연금의 지급 대상, 지급 기준, 지급액 및 주민참여 비율 등 세부 사항은 통합특별시조례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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