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설치를 위한 특별법 제217조 (시ㆍ군ㆍ구 특성화산업의 지정 및 지원)

공식 조문
시행 · 2026-07-01공포 · 2026-06-02법률소관 · 행정안전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전라도 천년의 유구한 역사를 계승한 광주광역시와 전라남도가 함께 이룩한 5ㆍ18민주화운동과 민주ㆍ인권ㆍ정의ㆍ평화의 광주정신과 대동정신을 바탕으로 종전의 전라남도와 광주광역시를 통합하여 전남광주통합특별시를 설치하고, 인공지능ㆍ에너지ㆍ반도체 등 글로벌 미래 첨단산업과 농어업의 조화로운 발전을 통하여 실질적인 지방분권과 국가균형성장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통합특별시장은 관할구역의 시ㆍ군ㆍ구별로 지역 여건과 산업 기반을 고려하여 1개 이상의 특성화산업을 지정하여야 한다.
시ㆍ군ㆍ구 특성화산업의 지정 및 지원특성화산업통합특별시장육성ㆍ지원시ㆍ군ㆍ구별로행정적ㆍ재정적시ㆍ군ㆍ구별시ㆍ군ㆍ구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통합특별시장은 관할구역의 시ㆍ군ㆍ구별로 지역 여건과 산업 기반을 고려하여 1개 이상의 특성화산업을 지정하여야 한다.
통합특별시장은 제1항에 따른 특성화산업의 육성ㆍ지원을 위하여 시ㆍ군ㆍ구별 특성화산업 지원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 지원대상, 지원방식, 성과평가 및 조정에 관한 사항을 정할 수 있다.
국가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특성화산업의 육성ㆍ지원을 위하여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의 시행에 필요한 세부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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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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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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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설치를 위한 특별법 제217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통합특별시장은 관할구역의 시ㆍ군ㆍ구별로 지역 여건과 산업 기반을 고려하여 1개 이상의 특성화산업을 지정하여야 한다.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설치를 위한 특별법 제21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7-01 시행된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설치를 위한 특별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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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