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설치를 위한 특별법 제185조 (첨단산업 육성을 위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

공식 조문
시행 · 2026-09-08법률소관 · 행정안전부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전라도 천년의 유구한 역사를 계승한 광주광역시와 전라남도가 함께 이룩한 5ㆍ18민주화운동과 민주ㆍ인권ㆍ정의ㆍ평화의 광주정신과 대동정신을 바탕으로 종전의 전라남도와 광주광역시를 통합하여 전남광주통합특별시를 설치하고, 인공지능ㆍ에너지ㆍ반도체 등 글로벌 미래 첨단산업과 농어업의 조화로운 발전을 통하여 실질적인 지방분권과 국가균형성장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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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국가는 통합특별시가 다음 각 호에 따른 첨단산업을 육성하는 데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국가는 통합특별시가 다음 각 호에 따른 첨단산업을 육성하는 데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1.우주, 인공지능(AI), 「드론 활용의 촉진 및 기반조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드론, 반도체, 로봇 등과 관련된 국방산업
2.우주 방산부품ㆍ기기 산업
3.우주발사체 등 첨단우주산업의 육성
4.바이오 혁신 신약ㆍ디지털헬스케어 서비스 등 첨단바이오헬스산업
5.나노반도체 산업
6.로봇산업
7.모빌리티 무선통신ㆍ자율주행 특장차 도로관리 서비스 등 미래모빌리티 부품산업
8.수소연료전지ㆍ이차전지 산업
9.세라믹 산업, 첨단ㆍ희유 소재 산업
10.인공지능ㆍ가상융합 산업
11.코스메틱 산업
12.원자력, 태양광 등 에너지 산업
13.삼차원프린팅산업
14.광융합산업
15.해양융합산업
16.500억원 이상 대형 연구장비산업
17.그 밖에 통합특별시장이 육성하고자 하는 전략산업 및 신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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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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