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설치를 위한 특별법 제399조 (섬 문화 보존 특구 지정 및 지원에 관한 특례)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전라도 천년의 유구한 역사를 계승한 광주광역시와 전라남도가 함께 이룩한 5ㆍ18민주화운동과 민주ㆍ인권ㆍ정의ㆍ평화의 광주정신과 대동정신을 바탕으로 종전의 전라남도와 광주광역시를 통합하여 전남광주통합특별시를 설치하고, 인공지능ㆍ에너지ㆍ반도체 등 글로벌 미래 첨단산업과 농어업의 조화로운 발전을 통하여 실질적인 지방분권과 국가균형성장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통합특별시장은 섬의 고유한 역사적ㆍ문화적 가치를 보존ㆍ계승하고 이를 기반으로 섬 지역의 지속 가능한 경쟁력을 제고하기 위하여 일정 지역을 섬 문화 보전 특구(이하 "섬특구"라 한다)로 지정할 수 있다.
②통합특별시장은 섬특구 내에서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중점적으로 추진할 수 있다.
1.섬 고유의 민속문화, 무형유산 및 전통 생활방식의 기록화와 전승 지원
2.섬 문화자산을 활용한 콘텐츠 개발 및 섬 특화 관광 브랜드 육성
3.섬 주민의 정주 여건 개선 및 지속 가능한 생태 관광 기반 조성
4.섬 문화 전수관, 박물관 등 문화 기반 시설의 확충 및 운영 등
③통합특별시장은 섬특구 지정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하며 섬특구 운영에 관한 종합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④통합특별시장은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재정을 지원할 수 있다.
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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