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설치를 위한 특별법 제341조 (국립대학교 지역거점캠퍼스의 전략산업 연계에 관한 특례)

공식 조문
시행 · 2026-09-08법률소관 · 행정안전부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전라도 천년의 유구한 역사를 계승한 광주광역시와 전라남도가 함께 이룩한 5ㆍ18민주화운동과 민주ㆍ인권ㆍ정의ㆍ평화의 광주정신과 대동정신을 바탕으로 종전의 전라남도와 광주광역시를 통합하여 전남광주통합특별시를 설치하고, 인공지능ㆍ에너지ㆍ반도체 등 글로벌 미래 첨단산업과 농어업의 조화로운 발전을 통하여 실질적인 지방분권과 국가균형성장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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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국가와 통합특별시는 지역 전략산업 및 신산업과의 연계를 강화하기 위하여 국립대학교의 지역거점캠퍼스에 대하여 「고등교육법」 및 「국가연구개발혁신법」 등 관계 법령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연구, 실증 및 산학협력 운영 등에 관한 특례를 둘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국가와 통합특별시는 지역 전략산업 및 신산업과의 연계를 강화하기 위하여 국립대학교의 지역거점캠퍼스에 대하여 「고등교육법」 및 「국가연구개발혁신법」 등 관계 법령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연구, 실증 및 산학협력 운영 등에 관한 특례를 둘 수 있다.
②국가와 통합특별시는 국립대학교 지역거점캠퍼스의 수산ㆍ해양 관련 교육ㆍ연구 및 산업 연계를 위하여 어장, 양식장, 항만, 연안 및 해양보호구역 등과 연계한 현장실습, 시험ㆍ실증 및 재교육 과정이 통합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지원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교육ㆍ연구 목적의 이용에 관하여는 「수산업법」, 「어촌ㆍ어항법」, 「해양환경관리법」 등 관계 법령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필요한 특례를 둘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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