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설치를 위한 특별법 제394조 (인공지능ㆍ문화콘텐츠 융합 국가산업단지 조성 등에 관한 특례)

공식 조문
시행 · 2026-09-08법률소관 · 행정안전부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전라도 천년의 유구한 역사를 계승한 광주광역시와 전라남도가 함께 이룩한 5ㆍ18민주화운동과 민주ㆍ인권ㆍ정의ㆍ평화의 광주정신과 대동정신을 바탕으로 종전의 전라남도와 광주광역시를 통합하여 전남광주통합특별시를 설치하고, 인공지능ㆍ에너지ㆍ반도체 등 글로벌 미래 첨단산업과 농어업의 조화로운 발전을 통하여 실질적인 지방분권과 국가균형성장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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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국가는 통합특별시에 과학기술ㆍ디자인ㆍ문화예술ㆍ인문사회 등 다양한 학문 분야 간의 교류와 융합에 기반을 둔 문화산업을 발전시키는 데 필요한 복합기술의 연구개발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국가는 통합특별시에 과학기술ㆍ디자인ㆍ문화예술ㆍ인문사회 등 다양한 학문 분야 간의 교류와 융합에 기반을 둔 문화산업을 발전시키는 데 필요한 복합기술의 연구개발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②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국가산업단지 내에 차세대 이동통신망, 초고성능 컴퓨팅 센터, 인공지능 창작 전용 데이터센터 등 차세대 디지털 기반시설 구축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③국가산업단지에는 실감형 콘텐츠, 생성형 인공지능 창작, 게임, 영상, 웹툰, 애니메이션, 미래형 문화기술 관련 기업을 유치하며 「지방세특례제한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세 등을 감면할 수 있다.
④통합특별시장은 국가산업단지에 입주하는 기업이 개발하는 인공지능 융합 콘텐츠 서비스에 대하여 실증 및 사업화를 촉진하기 위하여 관계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일정 기간 동안 규제를 유예하거나 면제하는 문화산업 규제자유특구를 지정ㆍ운영할 수 있다. 다만, 「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특구에 관한 규제특례법」 제72조부터 제75조까지의 절차를 준용하는 경우에만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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