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설치를 위한 특별법 제294조 (스마트수산업 선도지구 지정 및 지원에 관한 특례)

공식 조문
시행 · 2026-07-01공포 · 2026-06-02법률소관 · 행정안전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전라도 천년의 유구한 역사를 계승한 광주광역시와 전라남도가 함께 이룩한 5ㆍ18민주화운동과 민주ㆍ인권ㆍ정의ㆍ평화의 광주정신과 대동정신을 바탕으로 종전의 전라남도와 광주광역시를 통합하여 전남광주통합특별시를 설치하고, 인공지능ㆍ에너지ㆍ반도체 등 글로벌 미래 첨단산업과 농어업의 조화로운 발전을 통하여 실질적인 지방분권과 국가균형성장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이 경우 선도지구 지정 및 선도지구 조성계획 수립 시 시장ㆍ군수ㆍ구청장과 미리 협의하여야 하며, 선도지구의 지정 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통합특별시조례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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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통합특별시장은 통합특별시 내 정보통신기술을 기반으로 한 스마트수산업 육성을 위하여 스마트수산업 선도지구(이하 “선도지구”라 한다)를 지정하고, 선도지구 조성계획을 수립하여 공보에 고시할 수 있다. 이 경우 선도지구 지정 및 선도지구 조성계획 수립 시 시장ㆍ군수ㆍ구청장과 미리 협의하여야 하며, 선도지구의 지정 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통합특별시조례로 한다.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통합특별시장이 선도지구를 지정한 경우 수산업 기반시설 구축 및 개선, 스마트 수산업 관련 연구개발, 스마트 수산업 교육 등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2. 조문 관계도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설치를 위한 특별법 제294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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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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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설치를 위한 특별법 제294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이 경우 선도지구 지정 및 선도지구 조성계획 수립 시 시장ㆍ군수ㆍ구청장과 미리 협의하여야 하며, 선도지구의 지정 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통합특별시조례로 한다.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설치를 위한 특별법 제29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7-01 시행된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설치를 위한 특별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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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