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설치를 위한 특별법 제400조 (물순환 촉진 및 지원)

공식 조문
시행 · 2026-09-08법률소관 · 행정안전부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전라도 천년의 유구한 역사를 계승한 광주광역시와 전라남도가 함께 이룩한 5ㆍ18민주화운동과 민주ㆍ인권ㆍ정의ㆍ평화의 광주정신과 대동정신을 바탕으로 종전의 전라남도와 광주광역시를 통합하여 전남광주통합특별시를 설치하고, 인공지능ㆍ에너지ㆍ반도체 등 글로벌 미래 첨단산업과 농어업의 조화로운 발전을 통하여 실질적인 지방분권과 국가균형성장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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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국가는 통합특별시가 「물순환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의 각 목에서 정하는 시설과 그 밖에 물순환 촉진을 위하여 통합특별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설이 포함된 사업에 관한 지원을 요청하는 경우 같은 법 제6조에 따라 물순환 촉진구역으로 우선 지정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국가는 통합특별시가 「물순환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의 각 목에서 정하는 시설과 그 밖에 물순환 촉진을 위하여 통합특별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설이 포함된 사업에 관한 지원을 요청하는 경우 같은 법 제6조에 따라 물순환 촉진구역으로 우선 지정할 수 있다.
②국가는 제1항에 따라 지정한 물순환 촉진구역에서 시행하는 사업에 필요한 소요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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