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설치를 위한 특별법 제311조 (농업ㆍ농촌 발전기금 설치ㆍ운용)

공식 조문
시행 · 2026-07-01공포 · 2026-06-02법률소관 · 행정안전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전라도 천년의 유구한 역사를 계승한 광주광역시와 전라남도가 함께 이룩한 5ㆍ18민주화운동과 민주ㆍ인권ㆍ정의ㆍ평화의 광주정신과 대동정신을 바탕으로 종전의 전라남도와 광주광역시를 통합하여 전남광주통합특별시를 설치하고, 인공지능ㆍ에너지ㆍ반도체 등 글로벌 미래 첨단산업과 농어업의 조화로운 발전을 통하여 실질적인 지방분권과 국가균형성장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통합특별시장은 지역 간 격차 해소와 농업ㆍ농촌의 발전을 위하여 이 법에 따라 농업ㆍ농촌 발전기금을 설치ㆍ운용한다. 농업ㆍ농촌 발전기금의 재원 및 용도와 그 밖의 운용에 관한 사항은 통합특별시조례로 정하되, 시ㆍ군ㆍ구의 지역 간 격차 해소를 위한 보전ㆍ조정ㆍ지원 사업을 포함하여야 한다.
농업ㆍ농촌 발전기금 설치ㆍ운용농업ㆍ농촌발전기금지역격차통합특별시조례로보전ㆍ조정ㆍ지원통합특별시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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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통합특별시장은 지역 간 격차 해소와 농업ㆍ농촌의 발전을 위하여 이 법에 따라 농업ㆍ농촌 발전기금을 설치ㆍ운용한다.
농업ㆍ농촌 발전기금의 재원 및 용도와 그 밖의 운용에 관한 사항은 통합특별시조례로 정하되, 시ㆍ군ㆍ구의 지역 간 격차 해소를 위한 보전ㆍ조정ㆍ지원 사업을 포함하여야 한다.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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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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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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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설치를 위한 특별법 제311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통합특별시장은 지역 간 격차 해소와 농업ㆍ농촌의 발전을 위하여 이 법에 따라 농업ㆍ농촌 발전기금을 설치ㆍ운용한다. 농업ㆍ농촌 발전기금의 재원 및 용도와 그 밖의 운용에 관한 사항은 통합특별시조례로 정하되, 시ㆍ군ㆍ구의 지역 간 격차 해소를 위한 보전ㆍ조정ㆍ지원 사업을 포함하여야 한다.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설치를 위한 특별법 제31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7-01 시행된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설치를 위한 특별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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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