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설치를 위한 특별법 제130조 (여객자동차운송플랫폼사업자 재정지원 특례)

공식 조문
시행 · 2026-09-08법률소관 · 행정안전부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전라도 천년의 유구한 역사를 계승한 광주광역시와 전라남도가 함께 이룩한 5ㆍ18민주화운동과 민주ㆍ인권ㆍ정의ㆍ평화의 광주정신과 대동정신을 바탕으로 종전의 전라남도와 광주광역시를 통합하여 전남광주통합특별시를 설치하고, 인공지능ㆍ에너지ㆍ반도체 등 글로벌 미래 첨단산업과 농어업의 조화로운 발전을 통하여 실질적인 지방분권과 국가균형성장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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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통합특별시장은 여객자동차운송플랫폼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수행하는 경우에 재정적인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통합특별시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사업자에게 필요한 자금의 일부를 보조하거나 융자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통합특별시장은 여객자동차운송플랫폼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수행하는 경우에 재정적인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통합특별시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사업자에게 필요한 자금의 일부를 보조하거나 융자할 수 있다.
1.여객자동차운송플랫폼사업을 위하여 필요한 시설ㆍ설비의 설치 및 개선
2.경제적ㆍ환경친화적 안전운전 및 관리를 지원하는 시설ㆍ장비의 확충과 개선
3.그 밖에 여객자동차운송플랫폼사업을 진흥하기 위한 것으로서 통합특별시조례로 정하는 사항
②국토교통부장관은 통합특별시장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요청하는 경우 사업자에게 필요한 자금의 일부를 보조하거나 융자할 수 있다. 이 경우 보조 또는 융자의 대상 및 방법과 보조금 또는 융자금의 상환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여객자동차운송플랫폼사업자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수행하는 경우
2.여객의 안전을 위한 교통안전시설을 확충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③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보조 또는 융자를 받은 사업자는 그 자금을 보조받거나 융자받은 목적이 아닌 용도로 사용하지 못한다.
④통합특별시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보조 또는 융자를 받은 사업자가 그 자금을 적정하게 사용하도록 감독하여야 한다.
⑤통합특별시장은 사업자가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보조금 또는 융자금을 받은 경우 사업자에게 보조금 또는 융자금을 반환할 것을 명하여야 하며, 그 사업자가 이에 따르지 아니하면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보조금 또는 융자금을 회수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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