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설치를 위한 특별법 제261조 (이차전지산업 육성에 대한 특례)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전라도 천년의 유구한 역사를 계승한 광주광역시와 전라남도가 함께 이룩한 5ㆍ18민주화운동과 민주ㆍ인권ㆍ정의ㆍ평화의 광주정신과 대동정신을 바탕으로 종전의 전라남도와 광주광역시를 통합하여 전남광주통합특별시를 설치하고, 인공지능ㆍ에너지ㆍ반도체 등 글로벌 미래 첨단산업과 농어업의 조화로운 발전을 통하여 실질적인 지방분권과 국가균형성장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국가는 통합특별시를 이차전지산업의 국가 전략거점으로 육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다른 지역에 우선하여 집중적으로 지원할 수 있다.
1.이차전지산업 육성을 위한 중장기 종합계획의 수립 및 국가계획과의 연계
2.이차전지 관련 연구개발, 실증ㆍ시험, 성능ㆍ신뢰성 평가 인프라의 구축 및 공동 활용
3.이차전지 원료ㆍ소재ㆍ부품ㆍ장비의 국산화 및 안정적 공급망 구축을 위한 특화사업 추진
4.이차전지산업 관련 시설투자 및 연구개발 투자에 대한 인허가 절차의 간소화 또는 규제특례의 적용
5.이차전지 전문인력의 양성, 유치 및 정착을 위한 특화 인력지원 사업
6.이차전지산업 관련 전력ㆍ용수ㆍ폐수ㆍ물류 등 산업기반시설의 설치 및 확충에 대한 국가 지원
7.「국가첨단전략산업 경쟁력 강화 및 보호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6조제1항에 따른 전략산업 특화단지 우선 지정
8.그 밖에 통합특별시의 이차전지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국가는 제1항에 따른 사업을 추진할 때 재정지원 사업에서 통합특별시를 우선적으로 고려할 수 있다.
③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지원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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