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설치를 위한 특별법 제397조 (권역별 글로벌 의료관광특구 지정 등에 관한 특례)

공식 조문
시행 · 2026-09-08법률소관 · 행정안전부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전라도 천년의 유구한 역사를 계승한 광주광역시와 전라남도가 함께 이룩한 5ㆍ18민주화운동과 민주ㆍ인권ㆍ정의ㆍ평화의 광주정신과 대동정신을 바탕으로 종전의 전라남도와 광주광역시를 통합하여 전남광주통합특별시를 설치하고, 인공지능ㆍ에너지ㆍ반도체 등 글로벌 미래 첨단산업과 농어업의 조화로운 발전을 통하여 실질적인 지방분권과 국가균형성장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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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통합특별시장은 지역별 의료 자원 특성에 맞추어 다음 각 호의 글로벌 의료관광특구를 지정ㆍ육성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통합특별시장은 지역별 의료 자원 특성에 맞추어 다음 각 호의 글로벌 의료관광특구를 지정ㆍ육성할 수 있다.
1.첨단의료권: AI 기반 정밀 의료, 중증 질환 치료, 뷰티ㆍ성형
2.웰니스의료권: 해양 치유, 재활 의학, 한방 통합 치료
3.산림치유권: 「산림문화ㆍ휴양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산림치유
②통합특별시장은 글로벌 의료관광특구 내에 국제진료지원센터를 설치하여 외국인 환자의 입국부터 진료, 요양, 관광, 출국까지의 전 과정을 통합 지원하며 환자 및 보호자의 장기 체류 비자 발급을 위한 행정 편의를 제공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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