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설치를 위한 특별법 제291조 (농지관리위원회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특례)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전라도 천년의 유구한 역사를 계승한 광주광역시와 전라남도가 함께 이룩한 5ㆍ18민주화운동과 민주ㆍ인권ㆍ정의ㆍ평화의 광주정신과 대동정신을 바탕으로 종전의 전라남도와 광주광역시를 통합하여 전남광주통합특별시를 설치하고, 인공지능ㆍ에너지ㆍ반도체 등 글로벌 미래 첨단산업과 농어업의 조화로운 발전을 통하여 실질적인 지방분권과 국가균형성장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통합특별시장은 「농지법」 제37조의3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한 자문을 응하게 하기 위하여 통합특별시에 농지관리위원회를 둔다.
1.통합특별시 농지의 이용, 보전 등의 정책수립에 관한 사항
2.통합특별시에 지정된 촉진특구의 농업진흥지역 및 농지전용허가 등에 관한 사항
3.그 밖에 통합특별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농지관리위원회에 부치는 사항
②제1항에 따른 농지관리위원회의 위원, 위원장 및 위원의 임기에 관하여는 「농지법」 제37조의3제2항부터 제4항까지를 준용한다. 이 경우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통합특별시장"으로 본다.
③그 밖에 제1항에 따른 농지관리위원회의 구성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통합특별시조례로 정한다.
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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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설치를 위한 특별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286조 · 가축방역관의 역할 및 공수의의 업무 등 특례제287조 · 동물복지축산농장 지원에 관한 특례제288조 · 학교ㆍ공공급식 등 지역산 농산물 공급 특례제289조 · 귀농어ㆍ귀촌 활성화에 관한 특례제290조 · 농지전용허가 등의 제한에 관한 특례
이 법 전체 목차 408개 보기제291조 · 농지관리위원회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특례지금 보는 조문
제292조 · 첨단 농식품 수출 전문 단지 조성 특례제293조 · 수산발전기금 지원 특례제294조 · 스마트수산업 선도지구 지정 및 지원에 관한 특례제295조 · 수산자원보호구역에 관한 특례제296조 · 해양공간관리 계획 및 관리에 관한 특례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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