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설치를 위한 특별법 제159조 (토지특별회계의 설치ㆍ운영)

공식 조문
시행 · 2026-09-08법률소관 · 행정안전부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전라도 천년의 유구한 역사를 계승한 광주광역시와 전라남도가 함께 이룩한 5ㆍ18민주화운동과 민주ㆍ인권ㆍ정의ㆍ평화의 광주정신과 대동정신을 바탕으로 종전의 전라남도와 광주광역시를 통합하여 전남광주통합특별시를 설치하고, 인공지능ㆍ에너지ㆍ반도체 등 글로벌 미래 첨단산업과 농어업의 조화로운 발전을 통하여 실질적인 지방분권과 국가균형성장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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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통합특별시장은 토지가격의 안정과 개발용 토지의 효율적인 개발ㆍ공급 및 바람직한 개발을 유도하고, 공공용지의 조기 확보로 공공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도모하기 위하여 토지특별회계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통합특별시장은 토지가격의 안정과 개발용 토지의 효율적인 개발ㆍ공급 및 바람직한 개발을 유도하고, 공공용지의 조기 확보로 공공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도모하기 위하여 토지특별회계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②토지특별회계의 세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출연금
2.통합특별시의 일반회계와 다른 특별회계로부터의 전입금
3.「지방세법」 제117조에 따라 물납받은 부동산(토지특별회계 자금으로 취득한 부동산을 포함한다) 수익
4.공유재산의 처분 또는 임대 수입
5.토지채권의 발행금
③토지특별회계의 세출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토지취득을 위한 자금
2.토지특별회계의 관리ㆍ운영에 필요한 모든 경비
3.토지채권 발행금의 상환
4.그 밖에 토지특별회계를 설치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통합특별시조례로 정하는 사업에 필요한 자금
④제2항제3호에 따라 물납받은 토지와 제3항제1호에 따라 취득한 토지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19조부터 제21조까지, 제28조, 제29조, 제36조, 제39조 및 제40조에도 불구하고 통합특별시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임대하거나 교환ㆍ양여ㆍ매각 등의 처분을 할 수 있다.
⑤통합특별시장은 개발용 토지를 안정적으로 취득ㆍ처분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법」 제47조제1항제6호 및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10조의2에도 불구하고 통합특별시의회의 의결을 받지 아니하고 취득ㆍ처분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통합특별시장은 통합특별시의회에 개발용 토지의 취득ㆍ처분에 대한 결과를 보고하여야 한다.
⑥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토지특별회계의 설치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통합특별시조례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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