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설치를 위한 특별법 제159조 (토지특별회계의 설치ㆍ운영)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전라도 천년의 유구한 역사를 계승한 광주광역시와 전라남도가 함께 이룩한 5ㆍ18민주화운동과 민주ㆍ인권ㆍ정의ㆍ평화의 광주정신과 대동정신을 바탕으로 종전의 전라남도와 광주광역시를 통합하여 전남광주통합특별시를 설치하고, 인공지능ㆍ에너지ㆍ반도체 등 글로벌 미래 첨단산업과 농어업의 조화로운 발전을 통하여 실질적인 지방분권과 국가균형성장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토지특별회계의 세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토지특별회계의 설치ㆍ운영지방세법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지방자치법토지특별회계토지통합특별시조례로통합특별시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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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①통합특별시장은 토지가격의 안정과 개발용 토지의 효율적인 개발ㆍ공급 및 바람직한 개발을 유도하고, 공공용지의 조기 확보로 공공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도모하기 위하여 토지특별회계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②토지특별회계의 세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출연금
2.통합특별시의 일반회계와 다른 특별회계로부터의 전입금
3.「지방세법」 제117조에 따라 물납받은 부동산(토지특별회계 자금으로 취득한 부동산을 포함한다) 수익
4.공유재산의 처분 또는 임대 수입
5.토지채권의 발행금
③토지특별회계의 세출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토지취득을 위한 자금
2.토지특별회계의 관리ㆍ운영에 필요한 모든 경비
3.토지채권 발행금의 상환
4.그 밖에 토지특별회계를 설치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통합특별시조례로 정하는 사업에 필요한 자금
④제2항제3호에 따라 물납받은 토지와 제3항제1호에 따라 취득한 토지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19조부터 제21조까지, 제28조, 제29조, 제36조, 제39조 및 제40조에도 불구하고 통합특별시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임대하거나 교환ㆍ양여ㆍ매각 등의 처분을 할 수 있다.
⑤통합특별시장은 개발용 토지를 안정적으로 취득ㆍ처분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법」 제47조제1항제6호 및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10조의2에도 불구하고 통합특별시의회의 의결을 받지 아니하고 취득ㆍ처분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통합특별시장은 통합특별시의회에 개발용 토지의 취득ㆍ처분에 대한 결과를 보고하여야 한다.
⑥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토지특별회계의 설치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통합특별시조례로 정한다.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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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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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설치를 위한 특별법 시행령 대통령령
위임 조문 · 조정에 관한 사항 11. 그 밖에 지원위원회의 위원장, 통합특별시장 또는 통합특별시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회의에 부치는 사항 ② 지원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25명 이상 4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지원위원회 위원장은 국무총리가 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한다. 1. 통합특별시장 2. 통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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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설치를 위한 특별법 제159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토지특별회계의 세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설치를 위한 특별법 제15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7-01 시행된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설치를 위한 특별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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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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