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설치를 위한 특별법 제343조 (인재 고용 지원 및 촉진)

공식 조문
시행 · 2026-09-08법률소관 · 행정안전부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전라도 천년의 유구한 역사를 계승한 광주광역시와 전라남도가 함께 이룩한 5ㆍ18민주화운동과 민주ㆍ인권ㆍ정의ㆍ평화의 광주정신과 대동정신을 바탕으로 종전의 전라남도와 광주광역시를 통합하여 전남광주통합특별시를 설치하고, 인공지능ㆍ에너지ㆍ반도체 등 글로벌 미래 첨단산업과 농어업의 조화로운 발전을 통하여 실질적인 지방분권과 국가균형성장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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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통합특별시장은 미래신산업 분야의 인재 유입과 고용 안정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거나 이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통합특별시장은 미래신산업 분야의 인재 유입과 고용 안정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거나 이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1.지역 내 대학ㆍ연구소와 기업 간의 채용 연계형 인턴십 및 현장 실습 프로그램 운영
2.미래신산업 분야 취업 희망자에 대한 맞춤형 직업 훈련, 경력 설계 컨설팅 및 일자리 매칭 시스템 구축
3.지역인재를 신규 채용하는 기업에 대한 고용촉진장려금, 임금 보조 또는 사회보험료 지원
4.그 밖에 인재의 고용 촉진 및 장기 재직 유도를 위하여 통합특별시조례로 정하는 사항
②통합특별시장은 지방공기업 또는 출자ㆍ출연기관 등이 시행하는 각종 사업이나 공사ㆍ물품을 구매입찰 하는 경우 지역 내 미래신산업 분야의 인재를 일정 비율 이상 고용한 기업을 우대할 수 있다.
③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지원기준 등에 필요한 사항은 통합특별시조례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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