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설치를 위한 특별법 제343조 (인재 고용 지원 및 촉진)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전라도 천년의 유구한 역사를 계승한 광주광역시와 전라남도가 함께 이룩한 5ㆍ18민주화운동과 민주ㆍ인권ㆍ정의ㆍ평화의 광주정신과 대동정신을 바탕으로 종전의 전라남도와 광주광역시를 통합하여 전남광주통합특별시를 설치하고, 인공지능ㆍ에너지ㆍ반도체 등 글로벌 미래 첨단산업과 농어업의 조화로운 발전을 통하여 실질적인 지방분권과 국가균형성장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통합특별시장은 미래신산업 분야의 인재 유입과 고용 안정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거나 이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1.지역 내 대학ㆍ연구소와 기업 간의 채용 연계형 인턴십 및 현장 실습 프로그램 운영
2.미래신산업 분야 취업 희망자에 대한 맞춤형 직업 훈련, 경력 설계 컨설팅 및 일자리 매칭 시스템 구축
3.지역인재를 신규 채용하는 기업에 대한 고용촉진장려금, 임금 보조 또는 사회보험료 지원
4.그 밖에 인재의 고용 촉진 및 장기 재직 유도를 위하여 통합특별시조례로 정하는 사항
②통합특별시장은 지방공기업 또는 출자ㆍ출연기관 등이 시행하는 각종 사업이나 공사ㆍ물품을 구매입찰 하는 경우 지역 내 미래신산업 분야의 인재를 일정 비율 이상 고용한 기업을 우대할 수 있다.
③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지원기준 등에 필요한 사항은 통합특별시조례로 정한다.
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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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설치를 위한 특별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338조 · 기존 고등교육 및 인재양성 지원 수준의 보장제339조 · 특성화대학 지정 등제340조 · 지방공기업 및 지역 전략산업 고등학교 졸업자 고용촉진 특례제341조 · 국립대학교 지역거점캠퍼스의 전략산업 연계에 관한 특례제342조 · 지역 전략산업 연계 학과의 글로벌 인재 유치 지원
이 법 전체 목차 408개 보기제343조 · 인재 고용 지원 및 촉진지금 보는 조문
제344조 · 우수 인재를 위한 주거 및 정착 지원제345조 · 우수 인재 정주를 위한 교육환경 개선 지원제346조 · 민주시민교육의 진흥에 관한 특례제347조 ·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례제348조 · 국유지ㆍ공유지 사용료 등 감면 특례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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