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설치를 위한 특별법 제228조 (에너지 자립도시 조성)

공식 조문
시행 · 2026-07-01공포 · 2026-06-02법률소관 · 행정안전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전라도 천년의 유구한 역사를 계승한 광주광역시와 전라남도가 함께 이룩한 5ㆍ18민주화운동과 민주ㆍ인권ㆍ정의ㆍ평화의 광주정신과 대동정신을 바탕으로 종전의 전라남도와 광주광역시를 통합하여 전남광주통합특별시를 설치하고, 인공지능ㆍ에너지ㆍ반도체 등 글로벌 미래 첨단산업과 농어업의 조화로운 발전을 통하여 실질적인 지방분권과 국가균형성장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국가는 재생에너지 확대 및 분산에너지 활성화를 촉진하고 통합특별시의 지속가능한 도시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하여 통합특별시가 재생에너지 및 성장 유망산업을 기반으로 한 에너지 자립도시로 조성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하여야 한다.
국가는 제1항의 에너지 자립도시에의 안정적이고 효율적인 재생에너지 공급을 위한 「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에 따른 분산에너지사업, 「지능형전력망의 구축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의 지능형전력망 구축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에 다음 각 호의 기금 또는 예산을 지원할 수 있다.
1.「전기사업법」 제48조에 따른 전력산업기반기금
2.「에너지 및 자원사업 특별회계법」 제3조에 따른 에너지 및 자원사업 특별회계
통합특별시장은 에너지 자립도시의 조성을 위하여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조제8호가목에 따른 국가산업단지의 지정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국토교통부장관에게 국가산업단지로의 지정을 요청할 수 있다.

2. 조문 관계도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설치를 위한 특별법 제228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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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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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설치를 위한 특별법 제22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7-01 시행된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설치를 위한 특별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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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