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설치를 위한 특별법 제196조 (산업단지 내 환경기초시설 설치에 관한 특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전라도 천년의 유구한 역사를 계승한 광주광역시와 전라남도가 함께 이룩한 5ㆍ18민주화운동과 민주ㆍ인권ㆍ정의ㆍ평화의 광주정신과 대동정신을 바탕으로 종전의 전라남도와 광주광역시를 통합하여 전남광주통합특별시를 설치하고, 인공지능ㆍ에너지ㆍ반도체 등 글로벌 미래 첨단산업과 농어업의 조화로운 발전을 통하여 실질적인 지방분권과 국가균형성장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통합특별시장 또는 산업단지 소재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환경기초시설 구축을 위하여 산업단지(국가산업단지 등을 말한다) 안의 부지에 「폐기물관리법」 제2조제8호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이 경우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산업단지관리기본계획, 입주업종 제한 및 그 밖의 관계 규정에도 불구하고 해당 환경기초시설을 산업단지 기반시설로 본다.
②통합특별시장 또는 산업단지 소재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ㆍ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산업단지 지정권자ㆍ관리권자와 협의하여 관리기본계획 또는 개발계획의 변경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고, 관계 기관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2. 조문 관계도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설치를 위한 특별법 제196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현재 조문함께 인용위임·하위벌칙 조문노드에 마우스를 올리면 확대됩니다
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설치를 위한 특별법 시행령 대통령령
위임 조문 · 조정에 관한 사항 11. 그 밖에 지원위원회의 위원장, 통합특별시장 또는 통합특별시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회의에 부치는 사항 ② 지원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25명 이상 4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지원위원회 위원장은 국무총리가 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한다. 1. 통합특별시장 2. 통합…
이 법률이 위임한 하위 규정법령 보기 →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408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설치를 위한 특별법 제19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7-01 시행된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설치를 위한 특별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설치를 위한 특별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191조 · 지역특화발전특구 등 특구ㆍ클러스터 연계ㆍ통합 관리제192조 · 국가산업단지의 지정요청 등에 관한 특례제193조 ·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특례제194조 · 산업단지 기반시설 지원에 관한 특례제195조 · 임대전용산업단지 개발에 관한 특례
이 법 전체 목차 408개 보기제196조 · 산업단지 내 환경기초시설 설치에 관한 특례지금 보는 조문
제197조 · 첨단전략산업 규제특례 권한 위임 등에 관한 특례제198조 · 국가산업단지 개발계획 및 실시계획 변경 등에 관한 특례제199조 · 노후거점산업단지 경쟁력강화사업지구 지정제200조 · 노후거점산업단지의 에너지 자립 및 탄소중립 지원 특례 등제201조 · 노후산업단지 이전에 대한 지원 특례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