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설치를 위한 특별법 제196조 (산업단지 내 환경기초시설 설치에 관한 특례)

공식 조문
시행 · 2026-09-08법률소관 · 행정안전부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전라도 천년의 유구한 역사를 계승한 광주광역시와 전라남도가 함께 이룩한 5ㆍ18민주화운동과 민주ㆍ인권ㆍ정의ㆍ평화의 광주정신과 대동정신을 바탕으로 종전의 전라남도와 광주광역시를 통합하여 전남광주통합특별시를 설치하고, 인공지능ㆍ에너지ㆍ반도체 등 글로벌 미래 첨단산업과 농어업의 조화로운 발전을 통하여 실질적인 지방분권과 국가균형성장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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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통합특별시장 또는 산업단지 소재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환경기초시설 구축을 위하여 산업단지(국가산업단지 등을 말한다) 안의 부지에 「폐기물관리법」 제2조제8호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이 경우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산업단지관리기본계획, 입주업종 제한 및 그 밖의 관계 규정에도 불구하고 해당 환경기초시설을 산업단지 기반시설로 본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통합특별시장 또는 산업단지 소재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환경기초시설 구축을 위하여 산업단지(국가산업단지 등을 말한다) 안의 부지에 「폐기물관리법」 제2조제8호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이 경우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산업단지관리기본계획, 입주업종 제한 및 그 밖의 관계 규정에도 불구하고 해당 환경기초시설을 산업단지 기반시설로 본다.
②통합특별시장 또는 산업단지 소재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ㆍ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산업단지 지정권자ㆍ관리권자와 협의하여 관리기본계획 또는 개발계획의 변경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고, 관계 기관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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