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설치를 위한 특별법 제10조 (통합특별시의 관할구역에 두는 시ㆍ군ㆍ구의 지위 및 권한 특례)

공식 조문
시행 · 2026-09-08법률소관 · 행정안전부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전라도 천년의 유구한 역사를 계승한 광주광역시와 전라남도가 함께 이룩한 5ㆍ18민주화운동과 민주ㆍ인권ㆍ정의ㆍ평화의 광주정신과 대동정신을 바탕으로 종전의 전라남도와 광주광역시를 통합하여 전남광주통합특별시를 설치하고, 인공지능ㆍ에너지ㆍ반도체 등 글로벌 미래 첨단산업과 농어업의 조화로운 발전을 통하여 실질적인 지방분권과 국가균형성장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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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통합특별시 관할구역의 시ㆍ군은 「지방자치법」 등 관계 법령에도 불구하고 통합 전의 시ㆍ군이 수행하던 사무와 권한을 그대로 유지한다. 통합특별시장은 통합을 이유로 시ㆍ군의 행정상ㆍ재정상 권한을 축소하거나 불이익을 주어서는 아니 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통합특별시 관할구역의 시ㆍ군은 「지방자치법」 등 관계 법령에도 불구하고 통합 전의 시ㆍ군이 수행하던 사무와 권한을 그대로 유지한다. 통합특별시장은 통합을 이유로 시ㆍ군의 행정상ㆍ재정상 권한을 축소하거나 불이익을 주어서는 아니 된다.
②통합특별시는 이 법에 따라 중앙행정기관의 권한 또는 재원을 이양받은 경우 시ㆍ군ㆍ구의 자치권 및 행정기능 강화를 위하여 권한ㆍ사무ㆍ재정의 배분 및 지원에 대한 이양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하며, 이에 필요한 사항은 통합특별시조례로 정한다.
③통합특별시장은 통합특별시 관할구역 내의 자치구와 시ㆍ군 간 자치 역량의 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는 자치권 강화 방안을 마련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1.종전의 광주광역시 관할구역 내 자치구의 행정적ㆍ재정적 자치권한을 확대ㆍ조정하는 방안
2.자치구의 도시계획 입안권, 과세권 및 조직 운영의 자율성 강화 방안
④통합특별시의 사무는 주민의 복리 증진과 행정의 효율성을 위하여 시ㆍ군ㆍ구가 우선적으로 처리하도록 배분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통합특별시장은 광역행정 수요 대응 등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통합특별시의 권한과 사무를 시ㆍ군ㆍ구로 포괄적으로 이양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⑤제4항에 따라 이양된 사무에 관하여는 해당 시ㆍ군ㆍ구의 장을 관계 법령에 따른 주무관청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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