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설치를 위한 특별법 제247조 (인공지능ㆍ에너지 융합 특화산업도시의 연계 육성 및 지원)

공식 조문
시행 · 2026-07-01공포 · 2026-06-02법률소관 · 행정안전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전라도 천년의 유구한 역사를 계승한 광주광역시와 전라남도가 함께 이룩한 5ㆍ18민주화운동과 민주ㆍ인권ㆍ정의ㆍ평화의 광주정신과 대동정신을 바탕으로 종전의 전라남도와 광주광역시를 통합하여 전남광주통합특별시를 설치하고, 인공지능ㆍ에너지ㆍ반도체 등 글로벌 미래 첨단산업과 농어업의 조화로운 발전을 통하여 실질적인 지방분권과 국가균형성장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국가는 통합특별시의 인공지능 인프라와 에너지 자원을 기반으로 모빌리티, 우주항공, 바이오ㆍ헬스, 문화 등에 전문화된 특화산업도시를 연계 육성하여 지역 균형발전과 국가 신성장동력 창출을 도모한다.
통합특별시장은 첨단산업의 연계와 융복합 촉진을 위하여 3년마다 특화산업도시 통합육성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를 거쳐 다음 각 호의 지역을 특화산업도시로 지정할 수 있다.
1.첨단전략산업 분야 관련 기업, 연구기관, 대학 등이 집적되어 있거나 집적할 계획이 있을 것
2.첨단전략산업 분야의 육성을 위한 연구ㆍ실증ㆍ생산 인프라 및 기업 지원시설이 구축되어 있거나 구축할 계획이 있을 것
3.특화산업 생태계의 상호 보완성 및 연계 효과가 인정될 것
통합특별시장은 제2항에 따라 지정된 지역에 대하여 「국가첨단전략산업 경쟁력 강화 및 보호에 관한 특별법」「소재ㆍ부품ㆍ장비산업 경쟁력 강화 및 공급망 안정화를 위한 특별조치법」 등에 따른 특화단지 지정을 신청할 수 있으며, 국가는 이를 우선 검토할 수 있다.
국가와 통합특별시는 제2항의 특화산업도시 통합육성 기본계획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하여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1.특화산업도시 간 공동 연구개발 및 실증사업의 기획ㆍ조정
2.특화산업도시 간 인프라, 데이터, 자원의 공동 활용 체계 구축 및 공동활용 활성화
3.기업 유치 및 투자 유치 통합 지원
4.인력 양성 및 교류 프로그램 운영과 공동 홍보
5.특화산업도시 간 교통의 연계
6.그 밖에 특화산업도시 육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2. 조문 관계도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설치를 위한 특별법 제247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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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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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설치를 위한 특별법 제24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7-01 시행된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설치를 위한 특별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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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