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설치를 위한 특별법 제247조 (인공지능ㆍ에너지 융합 특화산업도시의 연계 육성 및 지원)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전라도 천년의 유구한 역사를 계승한 광주광역시와 전라남도가 함께 이룩한 5ㆍ18민주화운동과 민주ㆍ인권ㆍ정의ㆍ평화의 광주정신과 대동정신을 바탕으로 종전의 전라남도와 광주광역시를 통합하여 전남광주통합특별시를 설치하고, 인공지능ㆍ에너지ㆍ반도체 등 글로벌 미래 첨단산업과 농어업의 조화로운 발전을 통하여 실질적인 지방분권과 국가균형성장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국가는 통합특별시의 인공지능 인프라와 에너지 자원을 기반으로 모빌리티, 우주항공, 바이오ㆍ헬스, 문화 등에 전문화된 특화산업도시를 연계 육성하여 지역 균형발전과 국가 신성장동력 창출을 도모한다.
②통합특별시장은 첨단산업의 연계와 융복합 촉진을 위하여 3년마다 특화산업도시 통합육성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를 거쳐 다음 각 호의 지역을 특화산업도시로 지정할 수 있다.
1.첨단전략산업 분야 관련 기업, 연구기관, 대학 등이 집적되어 있거나 집적할 계획이 있을 것
2.첨단전략산업 분야의 육성을 위한 연구ㆍ실증ㆍ생산 인프라 및 기업 지원시설이 구축되어 있거나 구축할 계획이 있을 것
3.특화산업 생태계의 상호 보완성 및 연계 효과가 인정될 것
③통합특별시장은 제2항에 따라 지정된 지역에 대하여 「국가첨단전략산업 경쟁력 강화 및 보호에 관한 특별법」 및 「소재ㆍ부품ㆍ장비산업 경쟁력 강화 및 공급망 안정화를 위한 특별조치법」 등에 따른 특화단지 지정을 신청할 수 있으며, 국가는 이를 우선 검토할 수 있다.
④국가와 통합특별시는 제2항의 특화산업도시 통합육성 기본계획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하여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1.특화산업도시 간 공동 연구개발 및 실증사업의 기획ㆍ조정
2.특화산업도시 간 인프라, 데이터, 자원의 공동 활용 체계 구축 및 공동활용 활성화
3.기업 유치 및 투자 유치 통합 지원
4.인력 양성 및 교류 프로그램 운영과 공동 홍보
5.특화산업도시 간 교통의 연계
6.그 밖에 특화산업도시 육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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