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설치를 위한 특별법 제190조 (기업 간 협력 활성화를 위한 산업연대협력체 구축 특례)

공식 조문
시행 · 2026-07-01공포 · 2026-06-02법률소관 · 행정안전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전라도 천년의 유구한 역사를 계승한 광주광역시와 전라남도가 함께 이룩한 5ㆍ18민주화운동과 민주ㆍ인권ㆍ정의ㆍ평화의 광주정신과 대동정신을 바탕으로 종전의 전라남도와 광주광역시를 통합하여 전남광주통합특별시를 설치하고, 인공지능ㆍ에너지ㆍ반도체 등 글로벌 미래 첨단산업과 농어업의 조화로운 발전을 통하여 실질적인 지방분권과 국가균형성장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통합특별시장은 지역 전략산업의 연대ㆍ협력 생태계 조성을 위하여 기업ㆍ대학ㆍ연구기관 등이 참여하는 산업연대협력체를 지정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통합 지원할 수 있다.
기업 간 협력 활성화를 위한 산업연대협력체 구축 특례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산업연대협력체통합특별시장공동공정거래위원회독점규제공정거래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통합특별시장은 지역 전략산업의 연대ㆍ협력 생태계 조성을 위하여 기업ㆍ대학ㆍ연구기관 등이 참여하는 산업연대협력체를 지정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통합 지원할 수 있다.
1.공동 연구개발(R&D), 핵심기술 및 지식재산권의 상호 공유ㆍ활용
2.생산시설ㆍ장비의 공동 투자ㆍ이용 및 부품ㆍ원자재의 상호 수급 체계 구축
3.공동 브랜드 개발, 온라인ㆍ오프라인 판로 개척 및 공동 마케팅ㆍ인증획득
통합특별시장이 제1항에 따라 산업연대협력체를 지정하여 통합 지원하는 같은 항 각 호의 행위에 대하여 공정거래위원회와 협의한 사항에 대해서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40조제2항에 따른 공정거래위원회의 인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
통합특별시장은 제2항에 따른 협의를 하려는 경우에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40조제3항에서 정하는 서류를 공정거래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통합특별시장은 산업연대협력체의 신청, 지정, 인센티브 제공 및 사후관리에 관한 사무를 단일 창구에서 일괄 처리하며, 정부는 관련 인허가 및 규제 개선 요청이 있을 경우 다른 법령에도 불구하고 최우선적으로 검토하고 처리 결과를 통합특별시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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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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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설치를 위한 특별법 제190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통합특별시장은 지역 전략산업의 연대ㆍ협력 생태계 조성을 위하여 기업ㆍ대학ㆍ연구기관 등이 참여하는 산업연대협력체를 지정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통합 지원할 수 있다.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설치를 위한 특별법 제19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7-01 시행된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설치를 위한 특별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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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