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설치를 위한 특별법 제190조 (기업 간 협력 활성화를 위한 산업연대협력체 구축 특례)

공식 조문
시행 · 2026-09-08법률소관 · 행정안전부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전라도 천년의 유구한 역사를 계승한 광주광역시와 전라남도가 함께 이룩한 5ㆍ18민주화운동과 민주ㆍ인권ㆍ정의ㆍ평화의 광주정신과 대동정신을 바탕으로 종전의 전라남도와 광주광역시를 통합하여 전남광주통합특별시를 설치하고, 인공지능ㆍ에너지ㆍ반도체 등 글로벌 미래 첨단산업과 농어업의 조화로운 발전을 통하여 실질적인 지방분권과 국가균형성장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① 통합특별시장은 지역 전략산업의 연대ㆍ협력 생태계 조성을 위하여 기업ㆍ대학ㆍ연구기관 등이 참여하는 산업연대협력체를 지정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통합 지원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통합특별시장은 지역 전략산업의 연대ㆍ협력 생태계 조성을 위하여 기업ㆍ대학ㆍ연구기관 등이 참여하는 산업연대협력체를 지정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통합 지원할 수 있다.
1.공동 연구개발(R&D), 핵심기술 및 지식재산권의 상호 공유ㆍ활용
2.생산시설ㆍ장비의 공동 투자ㆍ이용 및 부품ㆍ원자재의 상호 수급 체계 구축
3.공동 브랜드 개발, 온라인ㆍ오프라인 판로 개척 및 공동 마케팅ㆍ인증획득
②통합특별시장이 제1항에 따라 산업연대협력체를 지정하여 통합 지원하는 같은 항 각 호의 행위에 대하여 공정거래위원회와 협의한 사항에 대해서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40조제2항에 따른 공정거래위원회의 인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
③통합특별시장은 제2항에 따른 협의를 하려는 경우에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40조제3항에서 정하는 서류를 공정거래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④통합특별시장은 산업연대협력체의 신청, 지정, 인센티브 제공 및 사후관리에 관한 사무를 단일 창구에서 일괄 처리하며, 정부는 관련 인허가 및 규제 개선 요청이 있을 경우 다른 법령에도 불구하고 최우선적으로 검토하고 처리 결과를 통합특별시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408개 펼치기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설치를 위한 특별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408개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