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설치를 위한 특별법 제132조 (여객자동차운송플랫폼서비스종사자의 준수사항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6-09-08법률소관 · 행정안전부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전라도 천년의 유구한 역사를 계승한 광주광역시와 전라남도가 함께 이룩한 5ㆍ18민주화운동과 민주ㆍ인권ㆍ정의ㆍ평화의 광주정신과 대동정신을 바탕으로 종전의 전라남도와 광주광역시를 통합하여 전남광주통합특별시를 설치하고, 인공지능ㆍ에너지ㆍ반도체 등 글로벌 미래 첨단산업과 농어업의 조화로운 발전을 통하여 실질적인 지방분권과 국가균형성장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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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통합특별시를 사업구역으로 하는 여객자동차운송플랫폼서비스의 종사자는 서비스 수준을 저해할 수 있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며, 택시운수종사자의 금지되는 행위의 기준인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따른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통합특별시를 사업구역으로 하는 여객자동차운송플랫폼서비스의 종사자는 서비스 수준을 저해할 수 있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며, 택시운수종사자의 금지되는 행위의 기준인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따른다.
②「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 제16조제3항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도록 한 사항은 통합특별시조례로 달리 정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통합특별시조례의 내용을 해당 법령에서 정한 기준과 다르게 정하려는 경우에는 통합특별시장은 미리 국토교통부장관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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