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설치를 위한 특별법 제140조 (역세권 개발에 대한 국유재산 특례)

공식 조문
시행 · 2026-09-08법률소관 · 행정안전부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전라도 천년의 유구한 역사를 계승한 광주광역시와 전라남도가 함께 이룩한 5ㆍ18민주화운동과 민주ㆍ인권ㆍ정의ㆍ평화의 광주정신과 대동정신을 바탕으로 종전의 전라남도와 광주광역시를 통합하여 전남광주통합특별시를 설치하고, 인공지능ㆍ에너지ㆍ반도체 등 글로벌 미래 첨단산업과 농어업의 조화로운 발전을 통하여 실질적인 지방분권과 국가균형성장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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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국가는 통합특별시 관할구역의 역세권 활성화 및 사업의 효율적인 시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국유재산법」에도 불구하고 통합특별시장이 지정ㆍ고시한 역세권 개발사업시행자에 대하여 국유재산을 감면하여 사용ㆍ수익 또는 대부(이하 이 조에서 "임대"라 한다)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국가는 통합특별시 관할구역의 역세권 활성화 및 사업의 효율적인 시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국유재산법」에도 불구하고 통합특별시장이 지정ㆍ고시한 역세권 개발사업시행자에 대하여 국유재산을 감면하여 사용ㆍ수익 또는 대부(이하 이 조에서 "임대"라 한다)할 수 있다.
②국가는 「역세권의 개발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2조에 따른 사업시행자에게 「국유재산법」 제18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점용허가를 받은 「철도산업발전기본법」 제3조제2호에 따른 철도시설에 건물이나 그 밖의 영구시설물을 축조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시설물의 종류 등을 고려하여 임대기간이 끝날 때에 이를 국가에 기부하거나 원상으로 회복하여 반환하는 조건을 붙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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