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설치를 위한 특별법 제140조 (역세권 개발에 대한 국유재산 특례)

공식 조문
시행 · 2026-07-01공포 · 2026-06-02법률소관 · 행정안전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전라도 천년의 유구한 역사를 계승한 광주광역시와 전라남도가 함께 이룩한 5ㆍ18민주화운동과 민주ㆍ인권ㆍ정의ㆍ평화의 광주정신과 대동정신을 바탕으로 종전의 전라남도와 광주광역시를 통합하여 전남광주통합특별시를 설치하고, 인공지능ㆍ에너지ㆍ반도체 등 글로벌 미래 첨단산업과 농어업의 조화로운 발전을 통하여 실질적인 지방분권과 국가균형성장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국가는 통합특별시 관할구역의 역세권 활성화 및 사업의 효율적인 시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국유재산법」에도 불구하고 통합특별시장이 지정ㆍ고시한 역세권 개발사업시행자에 대하여 국유재산을 감면하여 사용ㆍ수익 또는 대부(이하 이 조에서 “임대”라 한다)할 수 있다.
국가는 「역세권의 개발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2조에 따른 사업시행자에게 「국유재산법」 제18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점용허가를 받은 「철도산업발전기본법」 제3조제2호에 따른 철도시설에 건물이나 그 밖의 영구시설물을 축조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시설물의 종류 등을 고려하여 임대기간이 끝날 때에 이를 국가에 기부하거나 원상으로 회복하여 반환하는 조건을 붙여야 한다.

2. 조문 관계도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설치를 위한 특별법 제140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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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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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설치를 위한 특별법 제14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7-01 시행된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설치를 위한 특별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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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