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설치를 위한 특별법 제39조 (통합특별시 인사운영에 관한 특례)

공식 조문
시행 · 2026-07-01공포 · 2026-06-02법률소관 · 행정안전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전라도 천년의 유구한 역사를 계승한 광주광역시와 전라남도가 함께 이룩한 5ㆍ18민주화운동과 민주ㆍ인권ㆍ정의ㆍ평화의 광주정신과 대동정신을 바탕으로 종전의 전라남도와 광주광역시를 통합하여 전남광주통합특별시를 설치하고, 인공지능ㆍ에너지ㆍ반도체 등 글로벌 미래 첨단산업과 농어업의 조화로운 발전을 통하여 실질적인 지방분권과 국가균형성장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지방공무원법」 제30조제2항 및 제74조제2항에 따른 교육부장관 및 행정안전부장관의 권한은 각각 통합특별시교육감 및 통합특별시장의 권한으로 한다.
통합특별시 인사운영에 관한 특례지방공무원법통합특별시조례로정할단서본문통합특별시교육청인사위원회통합특별시인사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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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지방공무원법」 제30조제2항 및 제74조제2항에 따른 교육부장관 및 행정안전부장관의 권한은 각각 통합특별시교육감 및 통합특별시장의 권한으로 한다.
「지방공무원법」 제7조제2항ㆍ제11항, 제8조, 제9조제1항ㆍ제2항, 제10조제2항, 제11조, 제32조, 제37조제1항ㆍ제4항, 제38조(승진에 필요한 계급별 최저근무연수에 관한 사항은 제외한다) 및 제39조(제4항 및 제7항은 제외한다)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에 관한 사항은 통합특별시조례로 정할 수 있다.
1.통합특별시인사위원회(통합특별시의회 의장 소속 인사위원회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및 통합특별시교육청인사위원회 구성과 그 부위원장의 선임에 관한 사항
2.통합특별시인사위원회 및 통합특별시교육청인사위원회 사무직원에 관한 사항
3.시험의 실시기관에 관한 사항
4.신규임용후보자의 임용방법과 추천방법에 관한 사항
5.승진임용방법ㆍ승진임용순위ㆍ승진후보자명부작성 및 승진시험에 관한 사항
「지방공무원법」 제7조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제8조제3항ㆍ제4항, 제10조제4항, 제25조의3, 제27조제4항, 제29조의2 단서, 제30조의3, 제30조의5제2항 후단, 제34조, 제34조의2제2항, 제35조제1항 본문, 같은 조 제2항 후단, 제36조제1항ㆍ제2항, 같은 조 제4항 본문, 같은 조 제5항, 제39조의2제4항, 제41조의4제2항 단서, 같은 조 제3항 전단, 제46조의3 단서, 제63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제67조의2제6항, 제67조의3 및 제76조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한 사항은 통합특별시조례로 정할 수 있다.
「지방공무원법」 제25조의2에도 불구하고 외국인의 임용분야ㆍ기간 및 임용절차에 관한 사항은 통합특별시조례로 정할 수 있다. 다만, 공권력 행사와 국가보안 및 기밀에 관계되는 분야의 임용은 제외한다.
외국어에 능통한 사람은 통합특별시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승진임용에서 우대할 수 있다.
「지방공무원법」과 그에 따른 관계 법령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와 관련된 사항을 통합특별시조례로 정할 수 있다.
1.「지방공무원법」 제4조제2항에 따른 계급 구분을 적용하지 아니하는 공무원의 시험실시에 관한 사항
2.「지방공무원법」 제39조제2항부터 제7항까지에 따른 승진임용에 관한 사항
3.「지방공무원법」 제41조제2항에 따른 결원 보충에 관한 사항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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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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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설치를 위한 특별법 제39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지방공무원법」 제30조제2항 및 제74조제2항에 따른 교육부장관 및 행정안전부장관의 권한은 각각 통합특별시교육감 및 통합특별시장의 권한으로 한다.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설치를 위한 특별법 제3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7-01 시행된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설치를 위한 특별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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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