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설치를 위한 특별법 제238조 (통합특별시 및 지방공기업 직접 투자)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전라도 천년의 유구한 역사를 계승한 광주광역시와 전라남도가 함께 이룩한 5ㆍ18민주화운동과 민주ㆍ인권ㆍ정의ㆍ평화의 광주정신과 대동정신을 바탕으로 종전의 전라남도와 광주광역시를 통합하여 전남광주통합특별시를 설치하고, 인공지능ㆍ에너지ㆍ반도체 등 글로벌 미래 첨단산업과 농어업의 조화로운 발전을 통하여 실질적인 지방분권과 국가균형성장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통합특별시 및 지방공기업은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발전사업에 출자하거나 공공과 민간이 공동으로 설립한 특수목적법인에 출자할 수 있다.
②통합특별시 및 지방공기업은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사업을 통하여 발생한 이익의 일부를 지역사회 발전 및 에너지 전환 지원에 사용하여야 한다.
③통합특별시 및 지방공기업의 출자와 관련한 구체적인 절차, 한도, 보고 및 감사 등의 사항은 관련 법령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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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설치를 위한 특별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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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